이거 부당해고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제한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어머니가 고용된 식당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기재한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장이 위 사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하면 해고통보서를 받던지 + 해고통보를 녹음하던지 + 문자나 카톡 등으로 받던지 해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 등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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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f 직원용 여자화장실 이용 사유로 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를 통보 받아야 하는데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어 이기기가 싶지 않습니다.사직서 작성행위가 무효가 될 정도의 강박이 되려면 강박은 그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벽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질문자가 기술한 내용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증거자료를 통한 입증 싸움입니다. 강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사직서에 서명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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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조건이 180 일이상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나 1일 6시간 근로하나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따라서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에도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업급여 액수는 아래와 같이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감액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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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가 4월 1일이고 4월 5일 퇴사일 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경우2024.7.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발생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4.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7.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7.1 ~ 2026.4.5 : 연차휴가 불발생따라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에 불과합니다. 이 일수보다 적게 부여 받았다면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26일 또는 26일 초과 부여 받고 사용한 경우 지급 받을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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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이상 초과되었을때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사직절차는 민법 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직절차가 적용됩니다.무기계약직(정규직)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하는 경우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하면 이때 민법이 제 660조가 적용되어 1개월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안전하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미리하시고 사직절차를 준수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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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직인데 수습기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회사 재량입니다.다만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려는 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2)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제한할 것그런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 준다면 3개월 계약직 + 1개월 수습기간 설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1개월 수습기간 종료시 해고할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3개월 계약기간 + 1개월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지 말고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세요. 업무를 잘하면 다시 연장하면 되고 못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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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장님이 서명을 제이름으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합의가 있다고 보는 증거자료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 근로자 서명, 날인하는 것입니다.사용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갑)란에 회사 상호 +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여 달라고 하여 다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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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이직 하라고 권고 사직권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러나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일자를 2026.5.31로 설정한 경우 4월로 앞당겨 조정해 줄것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하고 2026.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면 권고사직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4월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권고사직 일자를 4월로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세요 . 이런식으로 압박하여 권고사직일자를 조정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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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 계약을 364일로 맺게 되면 퇴직금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이때 계속 근로기간 1년은 만 1년을 의미 합니다.예를 들어 2025.3.12 입사자의 경우 2026.3.1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고 2026.3.12 퇴사가 되어야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3.12 ~ 2026.3.10로 되어 있다면 만 1년에 1일 부족한 경우라 이 경우이도 퇴사일자가 2026.3.11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만 1년에 1일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부족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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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무형태로 2025.8.28 ~ 2026.3.11까지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다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5.30로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지 않는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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