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삼성전자 파업이 긴급조정권의 발동 대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저게 발동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파업을 멈추고 다시 협상도 해야하는건가요??

그러다가 만일 또 파업에 들어가면 다시 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부,청와대, 중노위가 거의 작정하고 파업을 막으려는거 같은데 직권으로 중재는 못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긴급조정 결정시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법 제 76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법 제 77조

    관계 당사자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3. 노동조합법 제 78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하면

    1) 삼성노조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 조정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쟁의행위가 제한됩니다.

    긴급조정이 해제되고 파업이 속개된 후에도 긴급조정을 재차 발령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중재하여 노동조합과 회사에 강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정부의 긴급조정권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 결정을 공표하는 순간,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즉시 파업 중단 (30일간 금지): 노조는 공표된 날부터 30일 동안 어떠한 쟁의행위(파업)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파업 중이었다면 즉시 일터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파업이 되어 노조 지도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강제 협상 개시: 파업이 멈춘 30일 동안, 중노위가 주관하여 노사 간의 집중적인 알선과 조정(협상)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와 중노위가 작정하고 막으려 한다면,[긴급조정권 발동 ➡️ 30일간 파업 강제 중단 ➡️ 협상 결렬 시 중노위 위원장의 직권 중재재정]이라는 코스를 통해 파업을 법적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정 기간에 협상이 안 되어 또 파업하면, 긴급조정권을 '다시' 발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0일간의 조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조는 다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때 정부가 또 긴급조정권 또 발동 할 수는 없습니다.

    • 일사부재의 및 남용 금지: 이는 동일한 노동쟁의 사안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연달아 발동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