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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필수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를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사업주 체불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 받은 경우 이를 자료로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받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분실은 위 자료 입증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급여명세표 + 월급 통장 등으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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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관련 질문 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5.7 ~ 2025.8.20까지 재직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2.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은 2024.2.21 ~ 2024.3.27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첨부된 2개 직장은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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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 (계약직) 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해서는 임금 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전월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2024.7.28 입사자의 경우 2024.7.28 ~ 7.31 4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8.25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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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 임금 계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4일 근무 = 1주 32시간 근로하는 경우1주 주휴수시간은 6.4시간으로 계산되고 통상 기본급은 (32시간 + 6.4시간) x4.345주 = 166.8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질문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6.4시간 * 통상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시급은 세전 기본급/166.8시간으로 계산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보다 높다면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기에 기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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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3.1 ~ 7.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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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년차 관련하여 의견이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전단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규정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 15일을 연속하여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분리사용 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위반이 됩니다.어느 경우에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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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해석 부탁드립니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란 사용자가 근무일인데 그 날 휴일을 부여해 주고 그 휴일에 쉰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2023.1.1 이전에는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달력상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이 의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근무일에 불과하다는 말)따라서 2023.1.1 이전에는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휴일로 쉬게 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그러나 2023.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 의무 휴일이 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근무일이 아니라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대체 불가)현재는 여름휴가 등 약정휴가를 부여하면서 이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합의 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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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퇴사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2024.9.2 입사자의 경우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9.1까지 재직하다 2025.9.2 퇴사해야 하고2)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5.9.2까지 재직하다 2025.9.3 퇴사해야 합니다.안전하게 2025.9.2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퇴사하여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1.1 선부여 받은 일수를 사용한 경우 그 일수는 15일에서 차감) 모두 지급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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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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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면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50세 미만자의 경우 : 150일2) 50세 이상자의 경우 : 180일실업급여 1일 액수는 2025년 이직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 기준)1) 최저일액 : 64,192원 -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최저일액 적용2) 최고일액 : 66,000원 -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는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적용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지급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됩니다.(1일 액수 X 28일 계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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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까지 일을 하다가 구조조정을 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는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회사에 취업한 경우입니다.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경우만 65세 이후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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