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좋은건가요? 나쁜건가요?
그게 그거 같긴하지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주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유의미한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과거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는 것은 명칭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사업주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당초에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으므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효과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던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도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1에 대하여
1) 종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 + 명칭 근로자의 날
2) 변경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 + 명칭 노동절
2. 일반 사기업의 경우 종전과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3.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공무원 + 교사 등에도 유급휴일이 추가 부여된 것에 불과합니다.
4. 일반 사기업 회사 입장에서도 내용면에서 종전과 다른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고 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급휴일'은 동일하나 과거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만,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간업체 근로자는 노동절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 민간업체 사업주에게 어떤 유/불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거입니다
이미 대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처리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휴일로 변경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입니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원래 출근을 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쉬게 되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