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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쌍봉낙타138
안녕하세요!
26년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법정공휴일로 변경될거라고 하는데,
그럼 휴일대체도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없어지고 공휴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노동절은 그대로 두고 공휴일로도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휴일대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할 듯합니다.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뭔가 방침이 나올 수도 있으나, 근로자(노동자)의 생일같은 날을 날짜를 바꿔서 쉬라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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