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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연차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발생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는데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휴가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사규에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1) 약정휴가를 부여할지 여부2) 몇일 부여할지 여부3) 미사용후 퇴사시 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4) 초과사용시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5) 여름휴가 등 다른 휴가와 합산하여 부여하는지 별도로 부여하는지 여부여름휴가와 연차휴가와 같은 형식의 휴가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별도 규정이 없다면 기존에 여름휴가와 다른 휴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행을 보셔야 합니다.외부 제 3자는 판단을 해주실가 없습니다. 법상 줄 의무가 없는데 사업주가 휴가를 주는 경우는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부 규정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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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준다고 설득해서 도급회사로 계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게 해준다는 녹취는 의미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실업급여는 당사가가 합의로 받게 해주고 안해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이전직장 2025.5.31 이직 + 최종직장 2025.6.1 4대보험 취득신고하고 근무하고 있는 경우 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2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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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됐는데 해고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약정한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따라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고 해고된 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 계약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지 않은 이상 출근하시면 되고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 이후 사용자가 해고하면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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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전 합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1) 통상의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2)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급여명세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에게 벌급형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임금체불과 다르게 사용자와 무슨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안이 아닙니다.질문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형사처벌을 빌미로 사업주가에 금전을 요구하면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사업주를 처벌하고 싶으면 순수하게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이 되게 하셔야지 사업주가 먼저 이야기 하지 않는데 먼저 금전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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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일수도 그 전직장과 연계하여 6개월 이상되면 고용보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상용직 + 일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그러나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180을 채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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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도카페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근로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만 법상 책임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임금(임금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진정을 제기하려면 질문자가 지급 받지 못했다는 임금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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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그 이후에는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만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고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납부 부담율은 월급의 0.9%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3개월 후 가입하셔도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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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쓰고 2주만에 그만두기 가능한가요..?제발 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민법 규정을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적어 둔 것에 불과합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2주 근로하고 동료들과 너무 맞지 않아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고위 사유로 계속 근로할 수 없어 사직한다고 하시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위 사정을 이야기 하여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사용자가 몇일이라도 더 해달라고 하면 몇일 더 해주고 퇴사하시면 손해배상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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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근로자"입니다.카페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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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했을시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공제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실업급여 수급시 근로소득세 등 세금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시 본인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 금액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이때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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