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6개월 근무중 1년 퇴직금 정산하고 남은 6개월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1년 6개월 근무하면서 1년 퇴직금은 정산했습니다

지금 일을 그만 둘려고 생각중인데 나머지 6개월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퇴직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으로 정산된 것이 아니라면 최종적인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정산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면 기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 30일 * 6개월(일수로 환산) / 365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 총 재직일수/365일)

    2. 1년 6개월 동안 퇴사함이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1년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선지급한 경우

    3. 잔여 6개월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위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선지급 받은 1년치 퇴직금을 공제잔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잔여 퇴직금액은 [평균임금 x 30일 x (잔여 6개월의 일수 / 36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