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 총 재직일수/365일)
2. 1년 6개월 동안 퇴사함이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1년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선지급한 경우
3. 잔여 6개월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위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선지급 받은 1년치 퇴직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