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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는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당연히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없습니다.최종직장 퇴사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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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센터? 가서 상담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은 아래 3개가 있습니다.1) 고용센터 : 실업급여 + 취업알선 상담2) 고용노동청 : 임금체불 진정 상담3)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 차별시정 상담임금체불 진정 문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관할입니다.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인 경우 관할 지청은 경기고용노동지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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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째 연락없이 전화도 안받고 출근을 안하고있습니다 해고하면 실여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고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현재 상태로는 정당한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인정)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통보를 하면 근로자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이 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 것이므로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계속 출근하지 않는 경우 계속 출근명령을 하시고 더 장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한 경우 그때 해고를 하시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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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이 다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만 1년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1년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킬 경우1) 퇴직금 발생 -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2) 연차휴가 15일 불발생 - 15일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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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부당해고 구제결정 시 보상 정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법적으로는 해고일자 ~ 판정일까지를 부당해고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합니다.다만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 대상자의 경우 퇴직금 금액 + 그외 위로금 등을 협의하여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으로 전환하면 해고일자 ~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해고 서면 통지의무 위반 + 해고사유 부존재 등)에는 재심 신청하지 않고 해고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에서 좀 과하다고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에는 재심 신청을 하여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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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직확인서 변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이고 확정된 경우라면 판정문 또는 화해조서 등을 통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에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문으로 아직 정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판정이 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화해한 경우 화해 조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고 회사에서 10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등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판정문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위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하고2) 이를 바탕으로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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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에는 인수인계시 위와 같은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퇴사자의 경우 퇴사 후 인수인계 해준 퇴사 전 담당 업무에 대하여 6개월 동안 2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문구는 과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는지 +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책임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은 문구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잘 하지 않고 위탁계약 ,프리랜서 등과 같이 위임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근로자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인수인계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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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수당일까요 아님 정상출근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광복절 같은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현행법상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3인 이라면 광복절이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이 날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광복절이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 설혹 휴일로 해주는 경우라도 그 날 근로한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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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장 가야하는데 휴가쓰기 눈치보여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해도 됩니다.그러나 회사가 법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인턴신분이고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너무 칼같이 본인 권리 행사를 하시면 평가에서 좋을지는 의문입니다.열심히 근무하시고 휴가 사용을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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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사무직인데 왜 운전면허 필수로 요구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인데 운전면허 필수 조건으로 설정한 이유는 제 3자는 알 수 없습니다.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1)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 소유 리스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을 운전해서 업무를 보라고 그런 것일수도 있고(출장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차 이용)2) 사무직이라도 현장 업무 지원 등 급하게 운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3) 대표님이랑 어디 갈때 운전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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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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