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퇴사 5달후 재입사했습니다 연차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퇴사했고 5달후 재입사 했습니다.
신규입사로 한달에 한번 발생하는 월차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월 1개씩 발생하는 11개에 대해서 사용기한과 미사용시 수당청구 가능한지,
고용주가 사용촉진을 했을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5개월 후에 재입사하면 신규 입사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 재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11일의 사용기간은 재입사일자 기준 1년까지 입니다.
재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기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사용자가 사용촉진절차를 서면으로 제대로 통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2항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 : 1년이 되기 전 3개월 전 + 1개월 전 2번 서면으로 사용촉진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미만 연차 11개는 재입사 시점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 미사용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재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5개월 후 재입사를 했다면 기간의 공백이 길어서 아에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촉진을 시행한 경우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중도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롭게 입사했으므로 1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총 11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