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 01. 25. 14:59

연차가16개 있는데 5개정도 사용하고 퇴직 을 하게되면

나머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효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연차

정당한건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까지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무로 보기 때문에 개인업체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2022. 01. 27. 1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사일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7. 08: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26. 2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16개 있는데 5개정도 사용하고 퇴직 을 하게되면

        나머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시는바와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연차

        정당한건가요?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022. 01. 26. 23: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차가 16개 있고, 연차 소멸(발생일로부터 1년) 전에 퇴사하신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기준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동일한 회사라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연차는 개인사업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신설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규입사라는 절차를 밟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서울민사지판 1991.1.21, 90가합56543)

          2022. 01. 26. 18: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가16개 있는데 5개정도 사용하고 퇴직 을 하게되면

            나머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효가 되는건가요?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연차

            정당한건가요?

            >>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개인사업주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법인을 변경된 이후의 근로기간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1. 26. 16: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근로형태 등이 변경되었거나, 근로자의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재입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2022. 01. 25. 23: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5. 18: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