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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중도 퇴사할때 연차 계산 방식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나퇴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일수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023.3.1 ~ 2025.5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1) 2023.3.1 ~ 2024.2.1 :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3.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3.1 :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회사에서는 위 기준으로 계산한 최대 41일에 대하여 사용일수 제외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더 많은 경우 회사가 그 일수로 하는 것은 유효하나 적은 경우에는 위 일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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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이 지나면 월차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에 따르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가 1년이 되기 전까지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이 되어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은 다음 1년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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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7 중순 경에 2025.8.31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된 학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그러나 학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학원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 보통 3개월치 임금을 금전보상 받고 원직에 복직하던지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권고사직으로 합의)하던지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2.9.1 ~ 2025.8.31 이고 상실일자가 2025.9.1 이면 3년 이상 ~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해고를 다투려면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외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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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매해 이뤄지는게 맞나요? 사장님 재량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 자체가 "연봉협상" 이 의무인가요 사용자 재량인가요?협상이라는 의미 자체가 재량 + 임의적이라는 말입니다.연봉 인상이 협상이 아니고 의무가 되는 것은 질문자의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이를 기본 연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이 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이를 기본 연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 * 12개월 = 25,882,560원이 됩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1 변경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만 강제적으로 의무 연봉인상을 하는 것이고 그외에는 회사 사규에 규정된 일자에 하거나 사규에 규정이 없으면 대표자 재량에 따라 연봉협상 일정이 결정됩니다.연봉협상 문제를 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입장을 알 수 없으니까요 하여튼 어떤 문제제기를 하실때는 혼자 하시기 보다 여러 직원이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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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받을수 있는 조건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2주(14일) 후에 고용센터에 출석하라고 통보해 줍니다.2주 후에 출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집체교육을 받게 되는데2주의 구성은 대기기간 7일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8일은 구직기간이 됩니다.1차기간에는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으면 별도 구직활동이 없어도 8일분에 대하여 구직황동으로 인정되어 8일분이 1차 지급분(실업인정분)으로 지급이 됩니다.따라서 14일 이후 출석하여 집체 교육을 받으면 1회 실업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14일 이후 바로 재취업하면 위 8일치만 받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고용유지되면 총 지급 받을 실업급여 수급일수 - 이미 지급받은 8일치 = 잔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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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은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정도라면 약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이 되므로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만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따라서 약정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도 당연히 위 3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약정시급을 12,036원 이상으로 하면서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미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긴 합니다.근로계약시 주휴수당 포함 약정이 없다면 기본시급이 12000원이 되는 것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시급 부분을 잘 보세요. 주휴수당 포함 이야기가 있는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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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다 재취업을 하여 3개월 근로하다 퇴사를 하는 경우1) 재취업한 직장에서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해야 하는데 주 5일제 경우 7개월 근로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3개월 근무한 경우 180일에 미달하고2) 재취업한 직장에서 180일을 구비한 경우라도 다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자발적 퇴사시 이직사유도 구비하지 못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여 3개월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면 180일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2가지 모두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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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이전직장 2023.12 ~ 2024.12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허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합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따라서 재취업한 2025.5.19 이후의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하여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재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재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재취업 미신고 적발과 관계 없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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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3만원인 경우 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 받는다면 1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이럴 경우 9시 ~ 17시 근무시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7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13만원이라면 시급은 13만원/7시간 = 18,571원 정도가 됩니다.그리고 일급제 약정의 경우 일급에 다른 수당(특히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놓는 경우가 있으니 일급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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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모 아니면 도 개념입니다.( all or nothing)무슨 말이냐면 1)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2)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던 20일 전에 하던 5일 전에 하던 관계 없이3) 30일 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통상임금 30일분 전부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긴 했는데 예고 후 28일 후 해고가 되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28일 전에 해고예고한 사실 + "28일 경과시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가 동의하고 2일 빨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은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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