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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직서상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개 입니다.1)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2) 26-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수행능력 미달 등에 따른 권고사직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위 2개 중에 1개의 사유로 사직을 먼저 권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기 보단 권고사직서 양식의 서면을 작성하여 퇴사사유에 위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이라고 기재한 후 회사 직인 + 근로자 서명을 하여 1부씩 교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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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고 재택근무를 하고있는데 퇴직급여랑 실업급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주에 15시간 근로하면 주휴수당 포함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이 78만원 정도 되는데3) 월급으로 세전 65만원 정도 지급 받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것이 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1년 이상 근로해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질문에 대한 답변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3) 질문자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1주 근로일수가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주 3일 근로하면 1주 3일 + 월 12일로 책정되므로 2024.5.1 ~ 2025.12.31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여부 등을 알아야 퇴직금 및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부정확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이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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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안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모두 법적으로 임금으로 취급합니다.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위 3개는 모두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모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연차수당 미지급)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고용노동청은 미지급된 연차수당 원액에 대해서만 구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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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아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한 질병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따라서 퇴사 전 회사에 질병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어 부득이 퇴사한 사실이 없으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질문자의 경우 위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그냥 질병으로 퇴사한 것이라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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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보호하는 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퇴직금 규정을 삭제하고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신설되어 총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현재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 개인퇴직형제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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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된 직장인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5.8.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질문자가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를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입사시점부터 ~ 2025.7.31까지 총 사용한 연차휴가가 7일이라면 11일 - 7일 = 4일에 대해서는 2025.8 수당으로 정산받고2025.8.1 부여 받은 15일은 2025.7.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1일 + 15일은 별개이므로 1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15일에서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사용일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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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서면통보 시점으로 인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의사표시는 말(구두)로 할때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 언제 도달했는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사직의 경우에도 말(구두)로 말한 시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기준점이 됩니다.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직서 등 서면에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말로한 시점을 기재하고 사직일자를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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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장에 와이프가 일을 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허위로 4대보험 가입 + 월급 처리한 것이 아닌지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질문자 주장이 1일 5시간 근로 + 주 5일 근로 + 3일은 사업장 출근 + 2일은 재택근무 형태의 근로계약인 경우1) 3일 출근하는 날 출근한 사실을 입증할 출퇴근 기록부 + 출퇴근 기록부 없으면 출근 내역(대중교통 이용시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 3일 사업장에 출근하여 처리한 업무 내역2) 2일 재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재택 근무의 경우 어떻게 근무시작을 알리는 것인지 자료(컴퓨터 접속이라던가) + 재택 근무시 전화를 주로 한다면 전화로 업무 처리한 내역 위와 같이 출근한 경우 + 재택시 출근내역 + 업무처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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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유급)전에 퇴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일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여름휴가 부여일 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여름휴가를 주장할 수 없고 여름휴가 부여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라면 여름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마디막 근무일이 여름휴가 전이고 여름휴가를 사용하고 그 이후 퇴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여름휴가 유급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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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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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제출날짜를 일한날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 =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5.8.8까지 근무한 경우 사직일자는 2025.8.9이 됩니다.사직서를 작성하시려면 사직일자를 2025.8.9로 기재하셔야 2025.8.8까지 근로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8일날 작성하면 작성일자는 2025.8.8로 사직일자는 2025.8.9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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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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