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 8회 휴무 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30분 근로 + 주 5일 근로형태로 보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세전 월급이 250만원이면약정시급은 11,096원 정도가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0
0
카페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월급에 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평일 2일 쉬나 주말 2일 쉬나 스케줄에 따라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2,096,270원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지만 이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0
0
퇴직금 정산 입사날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하는데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4.2.1 입사한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퇴사할때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2024.2.1 ~2024.5.31 4대보험 가입 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위 4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0
0
전 직장과 현직장 기간 합산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7.1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 되므로 예를 들어 2025.8.31 2개월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됩니다.이럴 경우 2024.3.1 이후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이전직장 5개월 + 최종직장 2개월이면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7
0
0
1년씩 재계약 하면서 근로자 고용했는데 재계약 날짜 20일전에 이번에 재계약은 힘들거 같다고 사업주가 통보했을때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년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계속 계약직 근로자의 성질을 유지합니다.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 3주 전에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해도 해고가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재직 중 고용보험을 계속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만 수급하게 해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0
0
월급제와 시급제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급제(주휴수당 포함)로 할 경우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세전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 시급 10,258원2) 세전 월급이 260만원인 경우 : 시급 10,668원시급을 11,000원으로 해준다면 이 약정이 더 금액을 많이 받게 됩니다. 1주 48시간 형태로 시급 11,000원이면 결근이 없을 경우 1개월 평균 2,680,700원 정도(주휴수당 포함)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0
0
월급 금액이 맞나요?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점심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2시간 근로가 됩니다.이럴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183,430원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226,660원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 월급 구성을 잘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0
0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11 ~ 2025.9.19 계약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어 최종직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이면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3.4시간으로 책정되고 반올림하면 4시간이 되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반토막 난다는 점입니다.실업급여 액수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0
0
실업급여관련 7년다닌 직장 자진퇴사후 해당연도에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단기로 하고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이전직장 2025.7.31 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1)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2)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예를 들어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면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이 됩니다.)아래 사항만 잘 숙지 하세요!!1)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할 것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것3)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시 상용직 + 계약직으로 체크할 것4)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300
5인미만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최초 입사시 연장근로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경우 이후에 연장근로를 포함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문제는 질문자가 연장근로 하기 싫다고 변경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는 있는데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연장근로 실시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를 해고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로할 마음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연장근로 추가)에 서명(동의)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5.0
1명 평가
0
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