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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폐점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매장이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현재 사용자가 폐업 후 다른 매장을 신규 오픈하는 경우 질문자는 그 매장에 재입사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승계 되어야 할 의무도 없음)따라서 재입사 요청을 거부하고 폐업에 따른 퇴사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퇴사시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폐업에 따른 퇴사 또는 영업 종료에 따른 퇴사 등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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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근로자가 사용기간인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간인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는 것이 원칙이고2)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첨부한 근로기준법 제 61조 규정(2회 서면 통보 + 강제 사용일 지정 서면 통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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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갯수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 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되지만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문제가 안됨)위 내용에 따라 2024.7.1 ~ 2025.7.31 재직하다 퇴사하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 발생일수 중에서 2024년 + 2025년 총 사용한 일수가 6일에 불과하다면 퇴사시 최소한 20일에 대한 수당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해당 내용을 주장하여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수당 정산 미사용일수를 확정하세요!!위와 같이 했음에도 법에 규정된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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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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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퇴직금 연차,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024.7.29 ~ 2025.8.1 재직한 경우이고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형태라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및 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 내용처럼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최대 26일치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1) 2024.7.29 ~ 2025.6.29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7.2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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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차수당, 연차수당 둘 다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위 11일 외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재직중인 경우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1년 경과 후 첫달에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11일 + 15일 = 26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모두를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휴가 사용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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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이 직원 해고시 한달전 서면통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해고예고 규정은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되고2)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개월 수습기간 사용하고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주의할 점은 2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2개월 사용 후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여 퇴사시키면 법상 해고가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되어 회사는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1년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2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 시 퇴사시키면 법적으로 해고가 되고 이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2개월 동안 업무 평가를 하여 업무수행능력이 낮아서 퇴사시킨다는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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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가입 입사일자 언제로 하는 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있는데 사장이 퇴직연금 가입해 주라고 하셨다?회사 조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지만법상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퇴직금 및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법인 정관 보수 규정에 대표이사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퇴직위로금 성격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가입해 줄 수는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5.3.1자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핵심은 법인대표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 가입여부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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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프로젝트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재취업이 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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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류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위 나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교부한 인사발령장(전근 명령) + 현재 사업장 소재지 + 전근 발령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지역이라는 사실 + 현재 주소지에서 전근 명령 받은 사업장으로 출퇴근할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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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시간 계산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24시 ~ 01 사이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야간근로수당 계산시에도 1시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야간근로를 22시 ~ 06시 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24시 ~ 01시 사이 있다면 1일 야간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책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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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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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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