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직원이 많으면 근로감독을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작년과 올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작년은 총 24명 퇴사자 중 약 5명정도, 올해는 11명중 4명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23번 코드 경영난등 회사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
여기에 직원 한명이 회사와의 직무 불합치로 인해 권고사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권고사직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받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용지원금등 받고있거나 받은것은 없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직원이 많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근로자가 많이 퇴사한다고 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은 누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이거나 익명으로 고용노동청에 법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실업급여 신청시 부정수급(허위사실로 실업급여 수급)이 적발되거나 할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회사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많이 퇴사를 합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 23번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생각보다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잦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 사유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모니터링이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감독이 오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 감독 등이 있으며 사유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이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권고사직이 많이 발생하였다하여 근로감독을 받게되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감독을 받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할 노동청에서는 특정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반복될 경우 해고가 아닌지 의심할 수 있고, 감독관과 노동청의 재량에 따라 감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나올 때도 반복적인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소명과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 추후 소명과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합의에 따라 사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자료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