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상관없겠죠?
이번에 첫 취직입니다. IT 개발자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출근을 하기로 지난 주에 회사와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봤었던 다른 회사에서 오늘 연락이 와서 일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고, 출근하기로 한 회사보다 연봉을 더 좋게 제시해주었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안썼는데 그냥 유선상으로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할거같다고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막 대학 졸업해서 취업하는거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입사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출근할 수 없다면 그 회사 담당자에게 취업할 수 없음을 고지하여 합격을 취소처리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시던 메일을 보내시던 빠르게 고지를 하세요!
그래야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던지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 연락하여 출근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입사하지 않는다 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은 체결되었을 수 있으나 근로의 제공이 시작된 바는 없으므로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속하게 연락하여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를 해지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해당 사업장과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도록 연락해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관계 성립이 가능하여 사정을 잘 전달하고 입사하여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