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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기쁜수양버들
완벽히기쁜수양버들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상관없겠죠?

이번에 첫 취직입니다. IT 개발자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출근을 하기로 지난 주에 회사와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봤었던 다른 회사에서 오늘 연락이 와서 일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고, 출근하기로 한 회사보다 연봉을 더 좋게 제시해주었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안썼는데 그냥 유선상으로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할거같다고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막 대학 졸업해서 취업하는거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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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입사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출근할 수 없다면 그 회사 담당자에게 취업할 수 없음을 고지하여 합격을 취소처리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시던 메일을 보내시던 빠르게 고지를 하세요!

    그래야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던지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 연락하여 출근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입사하지 않는다 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은 체결되었을 수 있으나 근로의 제공이 시작된 바는 없으므로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속하게 연락하여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를 해지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해당 사업장과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도록 연락해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관계 성립이 가능하여 사정을 잘 전달하고 입사하여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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