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근로계약서 문제(초단시간 근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 통상의 근로자 + 일용 근로자 관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표를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명세표 미교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0
0
업체에서 연차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연차휴가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변경 : 연차휴가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2023.8.1 ~ 2025.7.31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뒤 1년은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가 최대 26일만 발생하게 됩니다.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사용자가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따로 없다는 주장은 법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그리고 2023.6.12 ~ 2023.7.31까지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3.3% 처리해도 2023.6.12이 최초 입사일자가 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2023.6.12 기준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총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26일이 아니라 최대 41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0
0
월중간퇴사시 공휴일 유급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추석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식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추석 포함 2025.10.1 ~ 2025.10.17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마지막 임금은 월급 x 17일/31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휴일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0
0
이직확인서 받아야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명의)에서 작성하는 서류 입니다.본인이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할 경우사업주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하면서 사업주 등의 이름을 기재하면 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됩니다.따라서 함부로 승인이나 동의 없이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담당 경리에게 퇴사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0
0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에서 2024.11.1 ~ 2025.8까지 주 5일제 근로형태로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1)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2) 재취업한 직장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3)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최종직장에서 질문자가 신경써야 하는 것은1)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2) 최종직장 사용자가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도 계약직으로 체크하고 + 퇴사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0
0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사이 휴식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에서 일수 요건은 구비했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1)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2) 재취업한 직장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3)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위치"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으므로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0
0
중노위 기각(초심유지)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노위에서 기각 판정을 받아 근로자가 중노위에 재심신청한 경우중노위는 기본적으로 초심인 지노위에서 다툰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중노위에서 새로운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지노위에서 다투었던 쟁점"을 반박하는 재심이유서나 "지노위에서 다투었던 쟁점"에 대한 새로운 반박 증거를 제출해야 중노위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소홀히 하고) 별도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중노위 재심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지노위에서 진 경우에는 재심 신청시 지위노 쟁점에서 지노위가 결정한 내용을 반박할 만한 실제척 + 절차적 위반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9
0
0
근로계약서 주휴일 미작성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위 규정이 주휴일 및 주휴수당 규정인데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일을 월 ~ 토요일 주 6일로 약정하고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법상 당연히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질문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즉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었다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다 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0
0
근로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아래 2가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규정2)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고용된 식당 사용자 제외 소속 근로자 수가1)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2)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고용된 식당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12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받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1
0
지식 레벨업
100
2일전에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할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통지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2025.4.1 입사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2025.7.3에 2025.7.6까지 근로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해고일자 2025.7.7)한 경우라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녹음, 서면, 문자, 카톡 등)를 확보하는 것입니다.해고가 되려면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그날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