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이라는데 근로 마친일의 다음이 맞나요?
퇴직일이라는데 근로 마친일의 다음이 맞나요?
2월 28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데 2월28일이 토요일이라서
실상 근무는 27일 마무리하게되는거거든요.
그럼 퇴직일이 28일 토요일이 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1.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재직기간)
2. 퇴사일 : 마지막 근무일(재직기간) 다음날
실제 근무하는 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직일자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 종료 다음날이 됩니다.
1) 2026.2.28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목적이면 사직일자는 2026.3.1로 기재하셔야 하고
2) 2026.2.27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목적이면 사직일자는 2026.2.28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7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시라면 28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2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2.28.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의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상 상실일은 3월 1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법적용어는 아니므로 회사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 27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일은 2월 28일에 해당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근기 68201 - 3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