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 부여해도 되지만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은 개개 근로자별 입사일자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회사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위해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도 무방하다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위해서 1.1 회계년도 계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에 주어야 한다는 전제에서만 회계년도 계산방식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해도 위법이 아니지만 이 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이상을 부여해 줄 경우에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관련 비례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과거 육아휴직기간 존재시 연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비례계산 등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차이가 있었으나법이 개정되어 위 3호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재직 +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025.9.1 ~ 2025.11.26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기간에 재직 및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나 2026.1.1 부여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고 이 사실이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 통근 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위와 같은 사유로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중인 회사이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1년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해야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직 중이라도 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지금도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문제는 진정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는 것인데 재직하고 있으면서 진정을 제기하면 계속 근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대부분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아웃소싱 소속 3개월미만 당일 해고통보시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입사한 경우인데 계약기간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 +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궁금해요. 2025 최저 월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근로계약시 주말 포함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평일이 휴일이 됨)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따라서 기본급으로 위 금액이 설정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기타 수당이 식대 20만원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 등 별도 수당이면 209만원이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6,270원 적게 지급한 것이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일에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데요 ? 월차수당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적용 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연차휴가 대상이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아래 일수가 적용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부여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예시로 보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3개월 채용하여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3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3일 부여 이런식으로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500원이라고 기재해도 이 내용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 것이라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최저시급 및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 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식당직원 퇴직금은 안챙겨줘도 된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 발생요건은 위 2가지 이고 업종에 관계 없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식당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년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전부다 책정방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된 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 연장근로 :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근로2) 휴일근로 :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3) 야간근로 :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 연장(휴일) 근로시간 x 1.5배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지만야간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야간에 한다는 것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라 야간근로시간 x 0.5배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