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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일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2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고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가 2일치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의 무단퇴사 + 손해배상 등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됩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근로자는 이를 임의로 배상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되는데 거부할 경우 실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는 적지만 위와 같은 서면 작성을 요구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부담이 됩니다.(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대응을 해야하는 등 귀찮기 때문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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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개인적인일로 다리쪽을 골절됬는데 해고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고용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개인적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할 수 없다는 이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는 되지 못합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는 할 수 없고 회사에서 사직이나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에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2025.8.31까지 근무할 의사가 있으면 회사에 질병 치료 후 복직하여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상 때문에 당장 근무할 수 없다면 회사에서 해고통보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대응할 방안은 없습니다.회사측에 빠르게 부상으로 얼마동안 입원해야 하는지 일자를 말하시고 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여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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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인한 퇴사 시 부가피하게 급하게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회사에서 어떤 입장인지가 중요합니다.1)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회사라면 질문자의 경우 재취업하는 직장 취업전에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2)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도 사직서 수리를 해주는 회사라면 1주일 ~ 1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퇴사처리해 주기 때문에 재취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위 1)번의 회사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 30일 후에 법에 따라 사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할 수 있고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 하는 직장 취업일과 충돌이 발생하여 질문자의 재취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일자를 조정해 주지 않는 한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1주일 동안이라도 최대한 업무인수인계 및 잔여 업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해 주세요질문자와 같이 재직 중 다른 회사에 지원한 경우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불합격 하면 그냥 다니고 합격하면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시려는 경우 위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는 본인 욕심에 따른 것이므로 위 위험부담은 감내 하셔야 합니다.(근로제공 약정을 질문자가 위반한 것이므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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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알바비 미지급 연락안됨 무단퇴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퇴사 3일 전에 말하고 퇴사했다고 하여 무단퇴사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사직에 합의가 되어 합의퇴사가 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는데 3일 전에 말하고 3일 후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합의 퇴사가 아니면 모두 법적으로 무단 퇴사가 됩니다.)위 무단 퇴사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2025.7.3 퇴사한 경우라면 이 날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시고 임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부득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고지해 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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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 후 미상용연차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위 3호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에 관하여 재직 +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종전관 동일하게 발생하고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 기준 1년이므로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복직하는 경우 발생한 일수를 사용할 수 있고 발생한 일수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법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1년 경과 후 첫 달에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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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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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에 규정이 없고민법 제 660조 고용부분에 규정이 있습니다.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2항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보통 기재하기 때문에 사직하는 경우 30일 전에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합니다.그러나 위 규정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시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이므로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르면 퇴사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에 30일 전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이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사직서가 수리되면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까지만 업무인수인계 등 근무해 주시면 됩니다. 사직서 수리가 거부되면 위 내용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경과시까지는 근무해 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하면 분쟁(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문제로 중대한 업무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송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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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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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절차중 잔여연차 기간중에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허용할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퇴사하는 경우이고 잔여 업무 마무리 + 후임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등은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1) 이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고 출근하여 업무를 해주시면 되고2) 이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성이 없는 요청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나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고 월급도 지급 받고 연차수당도 받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퇴사과정으로 보입니다.(법적 의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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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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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 실업급여인정 신청조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2년 초과 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2년 초과 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기간제법 제 4조에는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래 내용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2) 채용 당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4)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23.8.20 ~ 2026.12.31까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도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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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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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미지불신고를넣었는데 출석요구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자 + 사업주 각자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경우이거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부실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근로자 + 사업주 같이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합니다.사용자가 출석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위 내용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통보를 한 것이고 대질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 앞에서 사업주 + 근로자 대질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질조사로 진정 사건 최종 확정을 해야 하니 대질조사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주장을 잘 하셔야 하고 사용자가 허위 사실을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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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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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기간제법 제 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만 처벌되고 근로자는 처벌되거나 이런 불이익은 없지만 사업주와 임금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게 된다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채용시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채용공고, 문자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주휴수당 + 퇴직금 + 월급 등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무일지를 매월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 구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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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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