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 일주일 전 사용해야 만근수당
보건휴가를 일주일 이상 전에 사용해야 만근수당을 주고, 늦게 사용하면 만근수당을 차감한다네요. 불법인가요? 신고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법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해 준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
약정권리 발생 요건은 회사 사규에서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휴가를 1주일 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만근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만근 수당 발생 요건을 둔것이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보건휴가가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만근수당은 월 근무일 전체 만근을 기준으로 회사가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라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건휴가를 일주일 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만근수당을 차감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리휴가는 법정휴가(무급)이나 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청구하였을 때 월 1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일주일 전에 신청하지 않음을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나 일주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도 휴가는 부여하고 만근수당을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근수당은 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회사가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진 등을 이유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하는 임금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생리휴가의 특징이나 조직문화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위법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에 보건휴가의 특성상 일주일 전 사전신청기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제안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만근수당의 지급근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관련 규정의 내용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법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였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만근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근수당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나, 상기와 같이 지급할 경우 보건휴가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