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줄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사업주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대한 신고를 하여 과태료 부과 압박을 통한 강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몰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우편이나 메일 등으로 보낸 후 10일 경과 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식당에서 잠깐 근로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입한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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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신청기간 만료에 따른 지급중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지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다고 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위 기재된 사유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 거부가 난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결국 퇴직연금사업자(농협은행)에게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은 기간 경과 전에 한 것이고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므로 중도인출 결정을 해달라고 하소연 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은행 입장에서는 중도인출 해주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승인이 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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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란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이 1개월이고 4대보험 상실 + 사직서 수리 + 4대보험 취득신고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4대보험 등이 유지되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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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방법(사직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1) 23번 사유 :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2) 26-3번 사유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능력 미달 등 업무저하에 따른 권고사직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권고사직서 양식의 서면을 작성하고권고사직서 양식에 위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기재하시고권고사직서에 회사 직인을 찍어 사본을 교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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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게시간에 식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브레이크 타임을 부여하는 경우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브레이크 타임 외에 별도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2)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포함하는 경우 1)번의 경우라면 식사 등은 별도 식사시간 등에 하시면 되고2)번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타임에 식사도 하시고 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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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입사 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의 걱정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전직장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인 2025.7.30이 되고 퇴사일(상실일)은 2025.7.31이 됩니다.공기업에 2025.7.31 취업하는 경우 상실일자 이후 취업하는 것이라 4대보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전직장에서 몇일후에 상실신고해도 31자로 상실이 소급하여 처리되고 재취업하는 직장도 바로 취득신고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입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몇일 후에 할 것이라 충돌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이중 충돌 문제는 실제 다른 직장 재취업한 후에도 이전직장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때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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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추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제일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1개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고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근로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직인 등을 찍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 문구를 지우던지 2줄로 지우던지 지우면 새로 기재한 내용이 효력이 있습니다.불안하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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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및 입사 2달만에 강제 팀 이동 통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장문으로 상황을 설명하셨지만실업급여 수급과 관계된 내용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 부서 강제 이동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을 하게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지만 2개 사유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전직장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위와 같은 트러블 때문에 계속 근무할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측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아니면 계약서 작성 전이면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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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으로는 2가지 형태로만 근로계약을 구분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개 입니다.전자를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 부르고 후자를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이라 부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기준이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4주 60시간 이상) + 상용직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모두 법상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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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재입사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등 퇴사처리(퇴직금 등을 정산 받은 경우)를 하고 공채로 새로 입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입사자로 취급이 됩니다.신규 입사자로 취급되면 연차 등은 모두 초기화 되어 재입사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월급 정산 부분은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2025.7.1 선급으로 월급을 지급 받고 15일을 근무하면 월급 반환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처리하는 경우라면2025.7.15까지 근무한 경우 2025.7.1 선지급 받은 월급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퇴사 후 재입사가 된다면 2025.7.16 재입사 시점 기준으로 위 내용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월급 부분은 재입사 처리 + 월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을 하여 확정을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입장에서 같은달에 월급을 2번 지급하는 것이 되어 계속 재직할 경우에만 위 내용이 적용되는 것인지 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회사 사규나 기존 관행을 알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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