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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로맨틱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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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날짜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입사 : 2022년 09월 01일

퇴사희망일 : 2025년 09월30일

한달 전 사직서 제출을 원하고 또 근무표 작성이 필요로 하는 직종이라 미리

2025년 08월19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러나 09월 연차발생을 피하기 위해

08월 31일로 퇴사를 권하는 중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였고 날짜를 명확히 적었습니다. 또한 제 의사를 정확히 한번 더 밝혔구요

그러나 후임자 면접을 보는 등 압박을 하고있습니다.

회사 비치 사직서에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은 사직서 제출한 달의 익월 급여일에 정산받음을 동의합니다. )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9월30일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8월3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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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9월 30일 자에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날까지는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8월 31로 퇴사를 권하는 것에 대하여는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 퇴사일 보다 일방적으로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으나

    해고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날짜 조정이 있고 이를 받아드리는 것을 볼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해고로 인정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8월 31일까지만의 근무에 대한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그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8월 31일까지만 근무를 강제한다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 그때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조정을 요청해도 질문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시면 되고 2025.9.30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8.31 강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되고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일자 기준 14일 이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직서상 사직일자 2025.9.30 +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 본인 명확히 거부 + 근로자 거부 의사 무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 이 절차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맘하는 퇴사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