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 가입 입사일자 언제로 하는 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있는데 사장이 퇴직연금 가입해 주라고 하셨다?회사 조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지만법상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퇴직금 및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법인 정관 보수 규정에 대표이사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퇴직위로금 성격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가입해 줄 수는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5.3.1자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핵심은 법인대표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 가입여부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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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프로젝트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재취업이 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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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류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위 나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교부한 인사발령장(전근 명령) + 현재 사업장 소재지 + 전근 발령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지역이라는 사실 + 현재 주소지에서 전근 명령 받은 사업장으로 출퇴근할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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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시간 계산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24시 ~ 01 사이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야간근로수당 계산시에도 1시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야간근로를 22시 ~ 06시 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24시 ~ 01시 사이 있다면 1일 야간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책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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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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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차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이 됩니다.신규 사업자시면 우선 당사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부터 확인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4.5.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1) 2024.5.2 ~ 2025.4.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을 부여하고2) 2025.5.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5일을 한번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번 내용에 따라 발생한 최대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5.1까지이고 2)번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의 사용기간은 2026.5.1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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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전 결근시 월차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인지 여부는 1개월 소정근로일수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1개월 소정근로일수는 픽스(고정)되어 있습니다.질문한 근로자의 경우 2025.6.2 입사한 경우이므로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전달 2일 ~ 다음날 1일까지가 1개월 소정근로일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1개월 기간 중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전달에 결근이 있다고 하여 1개월 소정근로일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기준점은 계속 동일하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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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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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위 계약직 퇴직연금 수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중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1년 근무하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한 경우 퇴사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연금 의무화 + 퇴직연금 연금 수령 원칙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현정부 입장이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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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관련 어텋게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이 확실하다면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사용하다 그 이후 해고하시면 됩니다.2) 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고는 자유롭지만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만 지원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하여 지원금도 받고 싶다면 사직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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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회사측에서 먼저 퇴사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고근로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사직은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지 말라고 하면 퇴사 사유가 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개인 사정에 따른 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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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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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줄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사업주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대한 신고를 하여 과태료 부과 압박을 통한 강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몰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우편이나 메일 등으로 보낸 후 10일 경과 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식당에서 잠깐 근로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입한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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