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야근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근로자가 야근의 의사가 없다면 그냥 퇴근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도 찍혀져있는데 그래도 근로자의 의사가 더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를 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월급을 포괄임금제로 구성하는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월 고정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이런 문구를 많이 삽입해 둡니다.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에 동의한 경우이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월급에서 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만큼 공제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야간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야간근로를 강요할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야간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야근(야간근로)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질문의 맥락으로 보아 귀하가 말하는 야근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동의의 방법은 연장근무를 하는 당시에 하거나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으로 회사의 필요시 연장근무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회사는 연장근무를 지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