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직장은 일년에 몇일의 연차가 사용가능하신가요? 연차사용은 자유로우신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입사 1년차에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재직기간이 늘어 날수록 연차휴가 일수가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이를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4. 위 규정을 위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 되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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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가 연속으로 근뭇할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잏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은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3. 따라서 1주에 6일 근로까지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4. 이때 1일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부르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으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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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근로자 퇴사 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6.1.9 ~ 2026.5.16 재직한 경우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일이 발생합니다.3.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 처리(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1)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 에서 근로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입니다.2)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ㆍ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3)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4)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ㆍ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5) 병가허용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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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못받아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은 사업주의 재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따라서 회사가 부도가 나면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게 되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4.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체불사실이 확정되면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주는 것을 대지급금제도라고 합니다.5. 참고적으로 대지급금제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금은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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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둘 다 합격했는데 어느 곳에서 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경력자가 아니고 신규시면2. 혼자 근무하는 곳은 본인이 모든 것을 캐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고 일처리를 설명해 줄 선임이 없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다른 동료 직원이 있는 곳에서 첫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작하여 업무처리를 배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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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채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근로자가 동의해도 이 약정은 근로기준법(강행규정) 위반이라 위법,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시간만 대상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3일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타 근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 모두를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14일 이내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5.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점까지 마지막 월급 + 주휴수당 등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6.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이 됩니다. 4.8시간 * 약정시급(10500원)이 1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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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경우 초과근무시 수당발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사용자는 법적으로 30분 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3.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4.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는다면 1일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5. 휴게시간이 없어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1)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월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한 경우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범위내에서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초과 연장근로수당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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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삼성전자 파업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정부가 현재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가 성장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2. 그런데 현재 주식시장은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 회사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3.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고 주식시장 즉 코스피지수가 대거 하락하게 됩니다.4. 이렇게 되면 환율은 오르고 코스피가 하락하면 현정부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경제 정책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입법 때와 다르게 파업이 일어나지 않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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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를 강제적으로 대채휴가로 쓰라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7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3.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를 한 경우 법정공휴일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 서면 합의가 있으면 적법, 유효)4.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처리 시간은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부여 해야 합니다. 5.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한 경우 수당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유급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2시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6.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환산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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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3.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했다고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4.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보시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셨다고 퇴사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6.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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