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할부통으로 해도 될까요?고민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72개월 할부는 이자부담과 깡통 할부 위험이 커서 비추천합니다. 이자만 450만우너이면 차 값의 상당 부분을 금융사에 주는 꼴입니다. 4~5년 뒤 차의 중고 가치보다 남은 할부금이 더 많아져 처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할부 막바지에는 보증 기간이 끄나 할부금과 수리비가 동시에 나가게 됩니다. 저는 급하지 않다면 분기별 제조사 무이자/저금리 프로모션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차 값의 30% 이상을 먼저 모으고 할부를 36~48개월로 줄여서 총 이자를 낮추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자가 부담스럽다면 무리한 조건이니 무이자 이벤트를 기다리거나 할부 기간을 줄일 수 있을만큼 선수금을 더 모은 뒤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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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동시 진행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소득이 높고 신용도가 우수하므로 전세대출 승인 후 잔금일 직전에 신용대출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대출은 DSR 산정시 이자만 반영되어 한도 확보에 유리합니다. 전세 승인이 완료된 시점 보통 잔금 1~3일전에 신용대출을 실행하시고 심사 중에 신용대출을 받으면 전세 한도가 깎일 수 있습니다. 실행 타임라인 추천으로 1금융권에서 먼저 진행하시고 은행으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으면 잔금 치르기 1~2일전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나 카카오 등을 통해서 신용대출 실행을 추천드립니다. 체크할점은 1.3억 소득 기준 7천만원 신용대출은 DSR 범위 내 가능성이 높으나 기존 대출 유무가 변수입니다. 전세와 신용대출은 서로 다른 은행에서 진행하면 심사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승인 문자 확인 후에 즉시 신용대출을 받으시면 한도와 시점에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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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500만원 보증보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5500만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다르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추면 경매 시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으로 돌려받는 제도인데 서울은 1억 6천500백만원 이하일 경우 5500만원 전액 보호가 가능하고, 경기와 인천은 1억 4500만원 기준 4800만원까지 지방광역시는 8500만원 기준 28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7500만원 기준 2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금액 제한 없이 주택 가격과 융자 비율만 있으면 가입이 간으하고 서울이 아니거나 최우선변제금보다 내 보증금이 더 크다면 나머지 차액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이 아니라면 최우선변제만으로 5500만원 전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위험이 크니깐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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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대출 추심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원금이상을 갚았는데도 계속되는 추심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상대와 말싸움하지 말고 전화나 문자를 무시하시고 협박 문자, 캠쳐, 통화녹음, 입금내역(이체 확인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해서 정부 지원 변호사가 대신 전화를 받아주는 제도로 신청 즉시 업자가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전화하여 불법사금융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요청하세요. 연락처 해킹에 대비해서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협박 문자가 갈 수도 있으니 무시하라고 미리 공지하여야 2차 피해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금리는 연 20% 초과분은 무효이이 법적으로 더 낼 돈이 없으니 혼자 해결하려 마시고 지금 즉시 1322에 전화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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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리 상승과 하락 반영속도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은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상승기에는 대출 금리는 빨리 올리고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려 이자 수익을 늘립니다. 하락기에는 대출 금리는 늦게 내리고 예금 금리는 빨리 내려 이자 비용을 줄입니다. 대출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는 은행들이 조달한 자금을 한 달간 집계해 발표하므로 시장 금리가 내려가도 실제 반영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시장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은행이 자체 마진인 가산금리를 올리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금리는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은 영리 기업이므로 받을 돈 (대출 이자)은 빠르게 줄 돈 (예금 이자)은 느리게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하며 제도적 집계 방식 (코피슥 등) 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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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먼저일까요 ? 일자리가 먼저일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이사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집 위치가 확정되어야 직장과의 거리와 교통비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오래 다닐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구 설치 등 이사 초반의 번거로운 일들을 끝내야 새 직장에서 연차나 조퇴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부족 대응 방안으로 이사 준비 기간에는 출퇴근이 자유로운 단기 알바나 일용직으로 최소 생활비를 벌며 구직을 병행하시고 가구 등 큰비용은 취업 후 첫 월급 때로 미루고 당장 필요한 설치 비용에만 집중해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세요. 거주지가 정해져야 정착했다는 안정감 속에 더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이 엉망이면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부터 확실히 마무리 한 후에 안정된 한경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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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족간거래하면 세대주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 명의의 빌라를 아드님이 사서 명의를 바꿔도 세대주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는 집의 주인=소유권을 말하며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이 아드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대주는 그 집에 사는 가족의 대표자를 말하며 집주인이 누구든 가족 간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세대주로 바꾸고 싶다면 명의 변경 후 아드님이 별도로 세대주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 24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약 자격이나 연말정산 혜택 등을 위해 보통 명의자인 아드님이 세대주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거래시 주의할점은 아드님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반드시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야 증여로 의심받지 않으며 시세보다 너무 싸게 거래하면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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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설 평가중 dcp기봅 사용시 irr계산시 건설이자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경제성 평가에서 IRR을 계산할 때 건설이자는 투자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IRR 계산시 초반 투자비에 건설이자를 곱하거나 더해서 총 투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IRR은 사업 자체의 순수한 수익률을 찾는 지표입니다. 이자 비용은 나중에 이 IRR과 비교할 기준 수익률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비에 미리 넣으면 비용이 이중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불되는 공사비와 부대비용 등을 더해서 순수 투입 자금만을 의미합니다. 회계 장부상에는 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IRR 계산을 위한 현금흐름 분석에서는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IRR을 구할 때는 건설이자가 없는 순수 투자비를 분모로 잡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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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아파트를 사고 3년 안에 기존 오피스텔을 팔면 양도세가 0원입니다. (4년 거주로 2년 보유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세금 부담이 싫으시다면 이사 후 3년 내 처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세를 놓고 계속 보유할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나중에 팔 때 시세차익에 대해 (판 가격- 산 가격) 일반세율로 (6~45%) 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일정 가액(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라면 2027년 말까지 등록 시 양도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도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하게 세금을 피하려면 아파트 이사 후 3년 내에 오피스텔을 매매 하시고 계속 보유하시려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인지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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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주 관리비가 부당해요..이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게도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제 거주 여부나 열람,키 인출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자 관련 법령의 기준입니다.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주택의 관리 책임은 시행사에서 수분양자에게 넘어갑니다. 내가 살지 않아도 단지를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공용 전기료 등은 세대별 지분에 따라서 무조건 부과됩니다. 전기를 전혀 안 써도 발생하는 TV 수신료, 전기 수도 기본요금 등을 공실이라도 청구됩니다. 부당한 부분을 확인할 방법으로는 계량기 수치가 0인데도 기본료 이상의 실제 사용료가 청구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2년치 관리비를 일시에 정산하신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정을 설명하고 연체료 부분의 감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공용관리비와 기본려 청구는 법적으로 정당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사용료가 포함되었는지만 꼼꼼히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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