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만료시다시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요?

임대주택을하고있습니다.이번이마지막인데다시신청시어떻게쌔야되는가요?소득확인서류를다시제출해야되는것인가요?소득자료가자동으로제출되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마다 재계약 및 갱신연장을 하게 되고 갱신 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여

    재계약 및 갱신 대상이 되게 될 경우 재계약이 되게 됩니다. 우선 임대차완료 및 재계약 협의 시기에 안내문이 오게 되면 그에 맞게 응대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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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신청이나 재계약 시 제출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LH나 SH가 정부의 사회보장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질문자님과 세대원들의 소득, 건강보험료, 재산, 자동차 가액 등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 조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갱신 시 소득 및 자산 확인은 대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자동으로 조회하므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산확인이 불가능한 소득이 있거나 세대 구성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안내문을 받으시면 공고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 절차와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관할 공사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갱신 시 소득 및 자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동으로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료가 누락되면 개별적으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 안내를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만약 소득 변동 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발급 가능한 최신 소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거주중인 주택사업자인 SH,LH 등의 공식 안내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소득 기준 초과 시 할증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안내 기한을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