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와 주택 재개발에서 반대자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신월 5동에 있는 72번지에 약 400 가구의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신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주택과 상가가 100여 가구 나머지는 빌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택에 사는 사람은 나이든 노인분들이 많고 대부분 상가들도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고 대부분 원주민들이고 그래서 월세로 ㆍㆍ 생활하시는 분과 상가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들도 많고 하니까 재개발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65 프로로 찬성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면 나머지 반대하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동의율이 토지소유자 즉 인원 3/4 이상 + 토지 면적이 50% 를 충족하게 되면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반대에 있을 경우 감정평가를 받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우선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보상 협상과 아울러 조합원 시 프리미엄등을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자는 매수대금 외에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반대자가 이 사실을 몰라 수천만 원 손실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경우 현금청산자가 되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고 이주해야 합니다. 반대자들은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을 다투고 이주정착비 및 주거이전비 등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신탁 방식 재개발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관할 구청의 고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개별적인 보상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