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을 반대하는데 ㆍ 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3년전부터 한다고 하더니 동네 가구가 약 400세대 정도 된다고 보고 그중에 빌라가 3 단독주택이 1 압도적으로 빌라가 많고. 그래서 65 %의 동의율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신탁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결정 했다고합니다. 저는 다가구주택 54.8평 다섯 가구가 살고 있고 현재 임대주택으로 제가 그냥 먹고 살기에는 괜찮아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ㆍ그런데 재개발을 한다고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는 올해 70 이 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대부분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 위주로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죠.

현재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가구주들이 반대하는 게 30여 가구 그리고 빌라에서도 10여 가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늘어서 50가구 정도 됐는데 ㆍ

재개발 대상 가구가 약 400여 가구 되는데 ㆍ 지금 반대가 50여 가구가 반대하면 재개발이 제대로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동의율 75%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추진이 강행될 위험이 크므로 반대측 주민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집해서 협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금청산 시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탁 계약 및 보상 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비사업 전문 법률가에게 대응 전략을 자문해 보세요 신탁사의 내용이나 분담금, 권리산정 기준일 등 핵심 조건을 면밀하게파악하고 이주 대책과 보상 규모에 대해 정시바업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동의율의 최근 주택 공급 이슈가 강해지면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50%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토지소유자 3/4 이상 + 면적 50% 하게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되어 사업이 진행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토지면적과 인원의 동의율에 따라 달라 진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약 400가구 중 50가구 반대)은 재개발 진행에는 충분히 진행 가능한 수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재개발은 전원 동의가 아니라 법정 동의율 충족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400가구 중 50가구 반대하면 사업 진행에는 큰 장애가 아닙니다

    동의율 80% 이상이면 재개발은 거의 추진 단계이고 신탁 방식이면 더 강하게 진행됩니다

    반대만으로 사업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법적으로 멈추러면 전체의 25%인 400가구 중에 100가구 이상이 반대해야 하므로 표결상 빌라 소유주 중심의 65% 추진 세력을 현재 50가구만으로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전문 금융기관이 이끄는 신탁방식은 자금 조달과 절차가 빨라 통상 10년 걸릴 사업이 5~7년으로 단축될 수 있으며 추진위 측은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 조만간 법적 요건인 75% 동의율을 채우려고 할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54.8평 다가구 주택의 넓은 대지 지분을 무기로 삼아서 향후 새 아파트 2채나 상가를 분양받아서 은퇴 후 임대 소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탁사에 강하게 권리를 요구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50가구 반대 인원 만으로는 법적으로 재개발을 무산시키기 어렵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보통 조합을 설립하거나 신탁 방식을 추진할 때 주민 동의율 75%를 확보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리 울부 짖어도 법적으로 사업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50가구 반대만으로는 재개발을 막기는 어려우며 반대 가구수를 최대한 늘리면 입안 재검토 가능성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