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휴게소 출입문앞 낙상사고로 횡돌기 골절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정비소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치료 완료후 손해액을 피해자본인이 입증하여 배상의무자(정비소)와 직접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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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전 검진으로 인해서 보험가입이 여려워지겠죠? 아직 심사는 아니지만 걱정이네여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간편보험(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될겁니다. 담당보험설계사에게 여러보험사의 간편보험 인수심사 넣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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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부문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경상환자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통원 1회당 기타손배금 8천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향후치료비인데 보험사에서 충분히 (3-4개월 이상)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줄테니 치료 받으라고 한후 3-4개월후에는 향후치료비를 더 적게 줄수밖에 없다고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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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직업군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인상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직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상 직업통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직업 위험도를 반영하는 상해보험은 직업급수에 따라 위험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또는 담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직무중 사고시 보상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직업통지의무 이행하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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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험에 가입중입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아닌 가족이 간병을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이 간병인 업체에 등록된 간병인 자격으로, (간병인 업체 검색해보면 여러 업체 있음)실제로 하루 8시간 이상 직접 간병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지급 및 증빙(간병계약서, 급여지급 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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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뒤차가추돌했는데무보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사고 사실이 명확해야 이후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자차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책임 회피나 진술 번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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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신고기간은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 신고기한은 없으나,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일반적인 상해사고는 약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추후 신고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고 도주 우려도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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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 인정받 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실무상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인정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기준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주장해보실수는 있지만 보험사에서 휴업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을겁니다.1. 위자료 15만원2. 기타손배금 통원1회당 8천원3. 향후치료비 : 최근추세는 최대한 적게 인정해주고 있으나 휴업손해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치료비를 많이 인정해달라고 주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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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남성 실비.3대진단비 말고 추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후유장해5천, 상해후유장해1억, 운전하실경우 운전자보험 1만원짜리(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1억,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질병사망보험금 및 상해사망보험금 5천~1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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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선임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 선임시기는 현재시점에 하셔도 되고, 추후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후유장해진단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도 되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빠른시일내에 선임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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