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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신축 또는 영업행위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토지이용 규제 구역으로, 도시 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휴식·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됩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개발 행위가 크게 제한되며, 특히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페나 음식점 같은 영리 목적의 영업 행위 역시 자연환경 보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보수나 유지·관리 차원의 행위는 가능할 수 있고, 공원 관리·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은 관련 법령과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보장되더라도 개발 이익을 위한 신축이나 영업 활동은 사실상 불가하며, 해당 부지를 이용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잘 협의하시어 문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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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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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치루고 확정일자를 2주 내에 해도 전세 보증금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통해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잔금을 치르고 난 후 바로 전입하지 않고 2주 정도 뒤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다면, 그 사이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권리(가압류, 근저당 등)가 먼저 설정되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즉, 잔금 지급일(10/15)과 확정일자일(10/30)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2주 뒤에 하신다면, 그 기간 동안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채권자가 압류를 걸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2주 뒤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면 그 시점부터는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공백 위험이 존재하므로 되도록 잔금일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늦어질 경우에는 집주인의 등기부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계약서에 특약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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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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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자가 미리 집을 빼는 경우 보증금관련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2달 후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 시점이 계약 만료일인가요?그렇다면, 그 퇴거 통보는 유효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계약만료가 되므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말한 날짜가 아직 계약만료일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세입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럴 때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계약을 이어지게 한 뒤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것으로 협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협의이고 원칙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계약만료 전의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 지급을 유보할 권리가 집주인에게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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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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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의 시초는 어떻게 시작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볼게요. 농업사회에서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발생합니다. 농사를 하기 힘든 겨울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베틀로 옷감을 짜거나, 짚을 꼬아 생활용품을 만들고, 목공예나 도자기 같은 가내 수공업이 활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업이라고 보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유럽의 길드 제도 아래에서도 농민이나 장인들이 본업 외에 집에서 간단한 생산 활동을 이어가며 소득을 보충했고, 조선시대 역시 농민들이 집에서 베를 짜거나 기름榨油(착유) 같은 일을 병행했습니다.현대시대에서는 이런 가내수공업 부업이 온라인 환경과 더불어 재택근무가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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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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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도권매립지는 어디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김포, 파주, 화성, 시흥 일부 외곽 지역 정도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 반발과 환경 영향으로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는 경기도 외곽 일부 지역이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주민 반발과 환경 문제로 확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변 부동산 가격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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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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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오르니까 사야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패닉바잉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금융 부담과 장기 보유 계획, 지역별 수요와 공급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무리한 대출이나 단기 시세 차익만 바라보는 매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예를 들어, 몇 년 전 강북 일부 빌라나 소형 아파트를 ‘오르면 무조건 오른다’는 마음으로 대출까지 끌어다 사신 분들은, 금리 인상과 정부 규제, 공급 물량 증가 등으로 가격이 잠시 조정될 때 대출 이자 부담과 전세 수요 감소로 단기간에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투자에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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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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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입주시기에 해외출장을 가야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번호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먼저 집주인과 합의하에 월세계약을 개월부로 작성하시고, 해외 출장 후 전세로 다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계약서가 변경되었으므로,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예약금 방식이 가장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예: 전세금 일부)을 예약금으로 지급하고, 해외출장 후 전세 계약을 정식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약금은 계약금 성격으로 간주되며,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되면 전세금에 포함됩니다.원칙적으로 서면계약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현장에 없더라도, 계약서 작성 후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등 필요 서류 확인과 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확보하면 문제 없습니다. 단, 실제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등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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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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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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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인이라 평일 방문이 어려운데 부동산 주말영업..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기도 하고 고객과 예약이 되어 있으면 일요일날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하거나 하는 등의 정식업무는 주로 평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은행, 등기소 업무시간과 관계있기 때문에요)평일에 방문이 어려우시면, 미리 연락해서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격주로 주말은 쉬기로 협의한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개사 재량에 따라 사무실을 열지 않고, 따로 만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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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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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고민중인데 햑군 좋은쪽은 어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만약에 같은 입장이라면, 하남 미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남 미사는 강남 및 분당 학군에서 연결된 교육열이 높은 지역중에 하나이며, 광명 철산보다 상업지구쪽이 유흥가가 적고 안전합니다. 하남 미사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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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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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아파트의 경우 매매계약서가 있으므로 증빙자료로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계약서가 없으시면, 미래 매도 예정금액으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증빙을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 자금조달 계획서에 "오피스텔 매도예정" 이라고 명시하고, 현재 매각 진행 상황(부동산 매물 등록 내역,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을 참고 자료로 첨부하면 심사 통과합니다. 주담대 3억에 대해서는 계획서에는 대출 예정 금액 및 신청 계획을 기재합니다. 증빙 자료는 대출 약정서가 없으므로 은행에서 발급 가능한 “대출 상담 확인서” 또는 “대출 가능 안내 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실무적으로 잘 통용되는 요령을 몇가지 알려드리면,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시, 실제 확보 금액과 예정 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못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부동산 등록 내역, 은행 상담 확인서 등)를 첨부해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내돈내고 집사는데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많냐 라고 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저도 동의 하는 부분이지만, 나라 법이 이런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디 잘 작성하시어 문제없는 매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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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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