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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 다닐때도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장해서 집이나 상가를 함께 둘러보시는 것은 무료입니다. 영업의 차원에서 중개사님들은 질문자님께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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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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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집에 대해 언급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실장은 중개보조원으로서, 매물현장안내, 서류정리, 매물촬영, 공고 등록 등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규정된 업무 내용이며, 계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입니다. 따라서 사무소의 책임도 없고, 해당 실장님은 열심히 할일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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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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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서 테라스와 발코니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두가지는 건축구조상 , 위치상, 그리고 법적으로 엄연히 차이가 있는 구조물입니다. 먼저 구조에서는 발코니는 건물에서 외부로 튀어나온 공간입니다. 즉, 건물의 외벽에서 내밀어서 만든 형태의 공간입니다. 반대로 테라스는 건물일부 지붕이나 옥상 혹은 지상에 연결된 평지형 공간이지요. 즉 테라스는 1층이 아닐경우 아랫층 지붕을 밟고 올라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위의 구조에서 설명했듯이 베란다는 2층 이상에만 설치가 되고요, 테라스는 몇층이건간에 만들수가 있겠지요.법적 기준으로는 베란다는 바닥면적에 포함 되고요, 테라스는 포함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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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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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 방식이 체험형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농업 트렌드가 체험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 때문입니다. 체험형으로 하는 것이 훨씬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농산물 출하 수익에 대비하면, 체험형 농장 수익은 말 그대로 객단가 개념이 적용되어 상당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있기 매문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농장에서 딸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찍고, 직접 수확하고, 포장하는 것을 보면서 힐링하기를 원하죠.또한 정부의 정책도 변화했습니다. 정부도 단순 생산농가를 넘어서서 융복합형 농업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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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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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번호가 많아서 번호별로 답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집선택 - 계약 - 대출신청/보증발급 - 대출승인/실행 - 잔금지급 입주정부지원 상품(주택도시기금) 은 80% 이내와 저금리 가능하며, 일반은행 상품은 90% 가능하지만 금리가 높습니다. 네, 큰영향이 있습니다. 합산연봉 4천일경우 수도권 2억 그 외 1.6억 까지 가능하시겠습니다. 1년 미만도 불이익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 소득증빙, 입사일이 소득증빙자료에 기입되어있어야 함.전세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잔금일)로부터 최대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 중도금 대출이란, 건설중인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사용합니다. 즉 완성된 건물에 전세대출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문의하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대구,부산은행에서만 취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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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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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대출 상담 과정 중 의문점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면 등기이전 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 가계약을 한다면, "등기이전 미완료 시 계약무효 및 가계약금 전액반환" 조항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진짜 소유권자가 되는지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원이라고 소개된 사람은, 외부 대출 비교플랫폼 상담원일 가능성이 99.8%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은행직원은 좀 뻣뻣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먼저 잘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부디 안전한 거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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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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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월세 인상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첫번째 질문, 현재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아직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6-1개월 사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7월 14일이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다음은 집주인의 5% 인상이 가능한 요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가능합니다. 위에 설명드렸듯, 지금은 협상 및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은 안타깝지만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일 2019년 8월 27일 이므로 2020년 7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지금 상황처럼 이미 여러차례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은 사실상 소멸로 보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즉, 현재 계속 거주하고자 하시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재계약 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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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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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권 사용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차인이신 질문자님이 연장의사를 표명하셨으며, 9월중에 집주인이 실거주 할지를 확인해준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묵시적 갱신 조건의 경우 임대차 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임대인도 계약 종료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이미 계약 만료 관련 이야기가 오고간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만료시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는 집주인의 실거주목적인 경우 만료 시 퇴거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서면으로 직접 거주하겠다고 밝히는 경우 (만료 1개월 전) 만료시 퇴거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9월(계약만료 1개월전) 까지 임대인이 명확히 입주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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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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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버블인지, 아니면 단순 하방 압력에 따른 가격 상승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긴 합니다. 다만, 몇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그것을 구분할 수는 있씁니다. 먼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입니다. PIR 이라고도 하는 지표인데 이것이 6-7 배 이상이면 버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평균 연간 가구 소득이 9000 만원인데 집값이 6억 이상이라면 버블이 있는 것이며, 이로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은 15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심각한 버블 상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수있는 지표는 전세가율입니다. 보통 60-70% 정도가 정상적인데, 전세가율이 낮아질 수록 매매가 거품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입니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집값이 높은데다 대출이 많으면 버블이 꺼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위험한 것이지요.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아래에서 받쳐 줄 수 있는 요인이 다른 부동산이 비싼 나라들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가라앉게 될 것이며, 영끌이나, 과도한 투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도 문제입니다. 은행은 전통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특정 분야의 지식 없이 예금을 빌려주고 돈놀이를 하는 집단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국가에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니, 그저 돈을 빌려주기 급급하고, 이자를 취하기에 바빠 나라경제가 거품이 끼는 것도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지요.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노력한 자가 돈을 버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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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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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시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괴로운 상황입니다. 몇가지 입장에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적 관점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금 10% 를 주고 받은 사실만으로도 구두계약과 계약금 수수로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계약금이 오갔고, 구체적 조건에 의해 합의 했다면 계약이 유효합니다. 잔금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이행을 최고(독촉) 한 후 상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은 질문자님의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사실을 주지 시키고, 잔금 지급일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최종 지급기한을 7일 이내로 정하고 미이행시 계약 해제 통보를 합니다. 이후에도 미지급이라면 받은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565조)다음 순서는 새로운 세입자로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지인이라 어렵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인을 끊어내고 5000만원을 취득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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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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