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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아파트 하자보수종결 문의드립니다

3년차하자 종결서명 받는다고 연락왔었는데요.

당연히 그때 하자보수신청때 보수할거 다 썼긴 썼는데 갑자기 보수할게 보이더라구요ㅜ 그땐 안보였는데 .. 지금 얘기해봤자 안해줄거 같긴한데 이런 경우 싸인을 안하고 해달라면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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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3년차하자 종결서명 받는다고 연락왔었는데요.

    당연히 그때 하자보수신청때 보수할거 다 썼긴 썼는데 갑자기 보수할게 보이더라구요ㅜ 그땐 안보였는데 .. 지금 얘기해봤자 안해줄거 같긴한데 이런 경우 싸인을 안하고 해달라면 해주나요

    ==> 현재 상황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하자 내역 등에 따라 보수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하자 종결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요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자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난 것으로 보이니, 해당 요청을 받아 줄지 아닐지는 건설사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요청을 안하는 것보다는 요청을 하시고 답을 기다시리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 받을 것이 있다면 싸인을 보류하고 하자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 싸인을 하더라도 다시 하자 발생시에는 추가보수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차 하자 종결 서명을 요청받았을 때 이미 하자보수 신청서에 작성하지 못했던 신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종결서에 바로 서명하지 않고 추가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대표나 입대위대표한테 설득을 하고 안될 경우 강하게 어필을 하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하자의 경우 처음에는 몰라도 지나고 나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하자 부분은 보수를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괜히 사인하시고 개인돈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어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 보수 종결서에 서명하시면 법적으로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어 추가 요청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명전이라면 반드시 새로운 하자 보수를 요청하시고 하자 처리가 완료된 이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종결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추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마감 하자 (예: 도배 벌어짐, 타일 균열 등)라면 하자책임기간(보통 2~5년) 내라면 요구 가능합니다

    주요 구조물은 10년, 설비·마감 등은 보통 2~5년입니다

    3년차라면 대다수 항목이 아직 보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공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표회의와 먼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