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지났을때, 완료 동의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신축아파트에 이사와서 산지 3년이 지났는데요.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완료 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서명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서명을 꼭 해야하는지요.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서명 요청을 하네요.

혹시 나중에 늦게라도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보상을 못받거나, 서명으로 인한 다른 책임이나, 상대쪽의 면책이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가 완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을 해서 하자를 수리를 하시고 하자가 완료가 된 경우 완료 확인서에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의의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세대 동의률이 높게 나올 경우 해당 차수 하자는 종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축아파트에 이사와서 산지 3년이 지났는데요.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완료 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서명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서명을 꼭 해야하는지요.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서명 요청을 하네요.

    ==> 우선적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하자 내용도 보수되었다면 거부할 사유가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늦게라도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보상을 못받거나, 서명으로 인한 다른 책임이나, 상대쪽의 면책이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현재 상테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소유자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가 완료 확인서를 받으려는 이유는 하자담보책임을 종료시키기 위함입니다.

    확인서에 서명하는 순간 해당 항목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고 입주자도 이에 동의했다고 하는 것이니 시공사 측은 좋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시공사의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질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또는 하자 종결 동의서)는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명 여부에 따라 권리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문서내용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