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을 들어갈려고하는데 부동산에 중계비을 들어가는 사람도 줘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에 집내놓은 집주인만 내면되나요?
이사을 들어갈려고하는데 부동산에 중계비을 들어가는 사람도 줘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에 집내놓은 집주인만 내면되나요? 들어가는 사람은 안 내도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 두분다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양쪽 각각 내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한명의 중개사가 두 당사자 모두를 쌍방중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중개인, 임대인의 중개인 이렇게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임차인은 본인 중개인에게 중개보수를 , 임대인은 임대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고 앞선 것처럼 한명의 중개인이 두명을 모두 중개한 쌍방중개의 경우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해당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입주하는 세입자는 본인 중개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매도인, 임대 및 임차인 모두 내야 합니다. 집주인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거래금액에 대한 수수료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즉, 집주인과 들어가려는 사람 모두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내는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주인도 세입자도 각각 내는것입니다.
부도산은 임대인에게는 세입자를 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집을 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사을 들어갈려고하는데 부동산에 중계비을 들어가는 사람도 줘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에 집내놓은 집주인만 내면되나요? 들어가는 사람은 안 내도되지 않나요
==> 중개보수는 임차인, 임대인(집주인)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중개사는 매수인 및 매도인, 임대인 및 임차인 쌍방을 대상으로 매물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수인 및 매도인,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중개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각각 지불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 서비를 이용한 당사자들이 각각 부담합니다.
집을 내놓은 임대인도 중개수수료를 내고 그 집을 구해서 들어가는 세입자나 매수인도 중개수수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원칙은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임과 임차인 모두 내시는 것입니다.
즉 집을 내놓은 임대인도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내지만 집을 부동산에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한 임차인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매도자에게는 집을 살 사람을 구해준 댓가로, 매수자에게는 거주할 집을 구해준 댓가로 받는 중개수수료 입니다. 즉 매도자나 매수자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부동산을 임차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중개수수료율의 최대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각각 협의 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