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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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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약이나 대출에서 보유중인 오피스텔은 자산가액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청약이나 대출에서

개인의 자산금액을 확인할때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자산가액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구체적인 시세는 알수 없을텐데

어떤 기준으로 자산금액으로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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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에서 자산요건 중 오피스텔 보유시의 자산확인은 건축물과 토지가액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위택스 www.wetax.go.kr)으로 토지는 공시가격(부동산공시지가알리미 ->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시에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KB시세, 감정평가,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감정가를 산정하며 기본적으로 시세보다는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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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자산가액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공시지가(지분)

    ,청약 자산 심사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 기반

    ,대출 심사 시세, 감정가, 기준시가 중 금융기관 기준에 따름

    ,실거래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로 산정

    ,오피스텔 자산가액 간단히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 기준시가 조회

    오피스텔 주소 입력 후 건물 기준시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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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로 분류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산가액이 산정됩니다.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or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참고하여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또는 재산세 과세내역 등으로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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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청약 시 보는 자산 산정방법 중에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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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 부동산을 확인할 때 공공청약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여러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시가격 기준: 세금 부과용 공시지가/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일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감정평가 기준

    • 감정평가액: 고가 대출이나 담보 대출 시 필요에 따라 실제 감정평가 진행

    정리하면, 오피스텔은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대출 심사시에는 담보용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자산액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구체적인 시세를 알 필요 없이 공시가격이나 표준 시가를 기준으로 자산가액이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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