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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4년차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신 경우에는 한번 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로 5% 이내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황에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10만원 인상을 받아들이거나 , 좋은 말로 설득해서 인상폭을 완화하거나, 다른 집을 찾아보는 것 뿐입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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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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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보험 불가 주소로 전세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전세계약은 최악의 경우 보증금 전액 손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신축오피스텔은 보증보험 인수거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물건은 제도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전세라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깝지만 계약금을 날리고 안전한 매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보증보험 가입할거라고 명시하셨다면, 이런 경우 가계약금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 바랍니다. 만약 계약을 강행하게 된다면, 전세권 등기 설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야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 상태 확인해서 검토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보험이 가입필수조건입니다. 보증보험이 안되면 대출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은행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라면, 협의하에 보증보험이 안되는 것을 이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 협의를 우선 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반이라도 달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개사한테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다면, 계약 파기의 정당화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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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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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분양 꼭 직거래구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이라 집주인과 꼭 직거래햐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종종 직거래를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중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씁니다. 신축빌라 직거래 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 숨어있냐면요, 신축 빌라 판매책에 정당하게 중개를 할 수 있는 중개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분양대행사 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 분양사무소나 무등록 중개인은 계약 내용이나 하자에 대한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거래만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집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법무사, 변호사 자문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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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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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신청할 때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행복주택 청약 경쟁률은 지역별, 평형별 모집 유형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최근 정보로 확인한 결과, 전국 평균은 대략 30:1 정도 경쟁률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주요지역 즉, 강남, 공적, 봉천구 등은 100:1 을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경기권 인기지역은 과천, 하남, 판교가 있는데요. 이쪽은 40:1 정도를 기록하고 있네요.당첨확률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인기지역보다는 약간 비인기 지역을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비자 대기 전략을 활용하여 계약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빈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노릴 수 있겠네요.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통해 가점을 올리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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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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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하나로, 젊은 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평균 보증금은 1000-3000만원 선이며, 월세는 20-30 만원선이 적정선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 시, 보증금 3,600 만원, 월세 13.8만원 또는 보증금 5,100 만원 월세 6.3 만원 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변 원룸 시세와 비교했을 때 1/3 이하의 월세로 거주할 수 있어서 매우 저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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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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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계약인데 집주인한테 말해서 1,2달만 더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의 계약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사실상 불법이 아닌 모든 방법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1달, 2달 심지어 50일 100 일 이런식으로도 계약해도 적법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단기 계약도 가능하니 우선적으로 집주인분과 잘 협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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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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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정책이 실제로도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국가에서 청년을 위한 제도는 현실적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담을 완벽히 벗겨 주기에는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중한 계획과 준비 절차가 필요한데요, 전세 자금 대출을 우선 이용하여 월 고정비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청약통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적금계좌를 병행 --> 종자돈을 마련하고, 정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고 가입 나이가 정해져있는 청년특화 상품들을 이용해 자금을 최대한 불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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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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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보증금환불과 실제 환불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산과 차감액이 맞지 않아서 혼란스러우셨겠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나머지 내역을 모두 파악하셨다면, 해당 내용으로 계약했던 중개사에게 확인을 부탁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에게 직접 내역 회신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공제된 금액 100단위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246000원 처럼 정확히 차감되었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쪽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니 ,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추측되는 이유는 7월 1~7월 11일까지의 관리비의 일할정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보았을 때, 11일치라고 보기에는 과해 보이니, 이 점 상세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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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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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상속 받았는데 무주택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일" 이 매도 완료 기준이 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일 6월 27일 이 아닌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매도 완료로 인정됩니다. 즉, 10월 22일 잔금일 +등기일 이라고 가정했을 때 7월 15일 부적격 통보일 기준 3개월 이내가 아니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안으로는 소유권이전 및 잔금일을 10월 15일 이내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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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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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과 보증보험가입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인께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시세 대비 적당해야 하며, 해당 주택이 근저당 등 위험한 선순위 권리관계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2주택자인 부분은 전세대출에서 큰 문제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이 집 시세 100% 넘지 않고, 임대인이 파산, 회생 등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아니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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