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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퇴거확약서는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퇴거하기로 확약한 문서를 공증받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집행력 부여 공증) 로 작성하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확약서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집행권원 형식이어야 합니다.요건공증 시 반드시 임차인이 퇴거 의무와 강제집행 승낙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즉시 퇴거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단순한 사실 확인용 문서로서 강제집행 효력이 없습니다.공증 절차와 기관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며, 공증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 산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담당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여 서명과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비용공정증서 비용은 보증금 액수나 문서의 기재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입니다. 단순 확인 공증은 저렴하지만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보증금 액수 비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유의사항첫째, 반드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공증인 앞에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둘째, 공정증서에 퇴거와 관련된 의무와 강제집행 승낙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하여 공증문서와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빠른 강제집행을 원하신다면 “집행력 있는 퇴거확약 공정증서”를 반드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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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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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이후 계약해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매수인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처리되므로 갑은 계약금 2700만 원을 몰취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중도금 1억 원은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별도의 손해배상은 약정에 따라 계약금으로 한정되므로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범위민법은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이 그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계약해제와 함께 계약금 몰취 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의 성질이 아니므로 반환 의무가 있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계약유지와 잔금청구 가능 여부갑이 해제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공탁하고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제 의사표시를 했고 그 효력이 발생했다면, 계약은 소멸했으므로 다시 계약유지 주장은 모순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해제하지 않은 상태라면 잔대금 청구소송은 적법합니다.잔금 및 법정이자 기산점잔금 1억4300만 원의 법정이자는 매수인의 이행지체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즉, 잔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제 통지 후에는 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잔금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확정됩니다.별도의 손해배상 가능성약정이 손해배상을 계약금으로 제한했으므로 추가 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매수인의 불법행위적 요소가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별도 손해를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 매매계약 분쟁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즉,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1) 계약 해제를 확정하여 계약금만 몰취하는 방법과 (2) 해제를 하지 않고 잔금 및 이자를 청구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양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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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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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미한 대인사고의 대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즉시 보존할 것블랙박스 원본(원파일)을 삭제·편집하지 말고 백업해 두세요(휴대폰·PC·외장하드). 차량 상태(타이어·차체)와 사고 지점 전·후 사진을 촬영해두세요.증거 더 확보할 것인근 CCTV(가게·아파트·도로 CCTV)와 주차장·가게 앞 CCTV를 요청·캡처하세요. 목격자가 있으면 이름·연락처·진술을 받아 두세요.상대방·경찰·보험사에 할 말(진술 요령)사고 당시 정황을 사실대로 간단히 말하세요(“서행 중이었고 큰 충격은 느끼지 못했다. 블랙박스와 CCTV로 확인해 달라”). 과도한 인정(“미안하다” 등)은 하지 마세요. 경찰 출동·사건 접수는 상황에 따라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병원 진단·의무기록 관리상대가 치료·입원했다고 주장하면 보험사·수사에서 의료기록을 확인합니다. 상대의 입원·진단 내용이 중요하므로, 귀하도 차량 탑승자·본인 상태가 문제없음을 기록할 만한 사진·진단(필요시)자료를 확보해 두세요.보험사 통보 및 협조귀하 보험사에 사실 그대로 통보하고 블랙박스·사진·목격자 정보를 제출하세요. 보험사에 맡겨 조사하게 하되, 보험사 조치전에 합의·서명은 하지 마세요.합의·합의금 관련 주의상대가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직접 합의”를 강요하면 즉시 보험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합의서는 서면으로, 변호사 검토 권고합니다.CCTV·블랙박스 분석으로 대응블랙박스에 충격 흔적(차량 흔들림·속도 변화)이 없다면 그 점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보된 CCTV·블랙박스는 사고 경위 입증의 핵심 증거입니다.경찰 수사·형사책임 우려 시상대가 고소하거나 형사고소(과실치상 등)하겠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경미한 접촉에서 형사화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입원·후유증 주장 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흐름(우선순위)(1) 블랙박스 백업 및 CCTV 확보 요청 → (2) 보험사 통보 및 자료 제출 → (3) 목격자·사진 정리 → (4) 경찰 보고 필요 시 신고/진술 → (5) 변호사 상담(상대가 강경할 경우)변호사 상담 권유 조건상대가 입원·장해를 주장하거나 합의 요구액이 크고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는 등 분쟁이 예상되면 즉시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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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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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성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수로 카트를 밀어 뒷사람을 건드린 것은 우발적 사고에 불과하고, 성적 의도나 추행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성추행죄의 요건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추행이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목적을 가지고 신체를 접촉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트가 부딪친 것’은 통상적인 생활 속 불가피한 접촉으로 보아야 하고, 성적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민원·신고 가능성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도 고의성과 성적 의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단순 사고로 판단되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참고인 조사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대처 방법이미 현장에서 바로 사과를 하셨고, 특별히 더 큰 충돌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실제 형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거나 조사 요청이 있으면 당시 상황이 단순 실수였음을 그대로 설명하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정리하면, 말씀하신 정도라면 성추행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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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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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의처증·의부증은 그 자체가 민법상 열거된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의처증·의부증으로 인해 부부 간의 신뢰가 파탄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판례의 태도법원은 정신적 질환이나 성격적 문제라도 혼인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회복하기 어렵다면 이혼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의처증·의부증으로 과도한 의심, 폭언·폭행, 일상적 간섭 등이 반복되면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고, 혼인 파탄 사유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중요한 판단 요소단순한 의심이나 불화 수준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여 혼인의 본질적 기초가 무너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거나, 근거 없는 외도 의심으로 가정생활이 파괴되는 수준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상 조언이혼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문자·녹취·진단서·주변인 진술 등으로 구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치료 거부로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면 유리합니다.정리하면, 의처증·의부증은 단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나, 그것으로 인해 정상적 부부생활이 파탄 난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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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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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몇년 유지하면 이혼할 떄 재산분할 5:5 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기간이 몇 년 이상 유지되었는가만으로 기계적으로 5:5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동거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가사·육아 부담, 생활비 분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따라서 동거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남자측이 이미 보유하던 주식 3억 원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사실혼 재산분할의 범위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했다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하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남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중 그 재산이 유지·증식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주식의 경우질문에서 남자 측이 사실혼 시작 시 이미 보유하던 주식 3억 원은 사실혼 이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재투자하거나, 가사노동 기여로 주식 유지·관리·증식에 간접적 기여가 인정되면 증가분에 한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기여도와 분할 비율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의 많고 적음만이 아니라, 가정 유지에 대한 역할 전체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여자 측이 소득이 적더라도 가사·혼수·생활비 분담 등 기여가 인정되면 일정한 비율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여도에 따라 5:5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인 전 형성된 주식 전체를 5:5로 나눈다는 인터넷 정보는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정리즉, 사실혼 기간이 몇 년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5:5로 나누는 것은 아니며, 남자가 보유한 혼인 전 주식 3억 원은 기본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중 새로 형성되거나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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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긴,받랏늠대 편법으로 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불법 대출 알선과 서류 위조, 수수료 갈취가 결합된 사안으로, 알선한 사람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신고까지 하셨으므로 수사기관에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속아 이용당한 구조이므로, 주범으로 보기보다는 피해자에 가까운 위치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본인 책임 범위대출 자체가 본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채무 상환의무는 여전히 귀하에게 남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로 입은 손해, 즉 알선인이 가져간 80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서류 위조가 귀하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이 공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경위(취업 증빙 서류를 본인이 만들지 않았고 알선자가 준비했다는 점)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법이미 금감원에 신고하셨다면 추가로 경찰에 사기 및 사문서위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톡 대화, 대부업체 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언현재 상황을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금액이 본인의 동의 없는 갈취였음을 강조해야 하며, 서류 위조 과정에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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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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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음성 녹음 파일은 상대방의동의를 받지 않으면 증거로 의미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결론통화 당사자가 본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는 불법도청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구별이 필요합니다.2.증거 효력법원은 녹음의 진정성, 원본성, 맥락 보존 여부를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편집 없이 원본을 보존하고, 통화기록 등 보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증거가치가 높아집니다.3.실무 방법스마트폰 기본 녹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앱으로 원본을 확보하고, 파일은 즉시 백업하세요. 통화일시, 전화번호 등 기록을 함께 남기고, 녹음 경위에 대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필요하면 음성감정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4.유의사항녹음을 외부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법원이나 수사기관 제출 목적 외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이 중대한 공간을 녹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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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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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보증 임차인동의서에 싸인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보내주신 동의서와 확약서를 검토해보니, 건물주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일부보증 동의서의 의미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받지 못하고, 일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보증금 5천만 원 중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보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담보권 설정금액이 공란인 이유담보권(근저당권 등) 설정금액은 실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는데, 임대인이 아직 확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비워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추후 보증기관 심사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채워져야 합니다. 공란 상태라면 함부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임차인 입장에서의 유불리이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보증금 5천만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거의 전액 보호 범위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도 포함되므로 실질적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순위나 절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동의 거부 시의 영향임차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보증 동의가 임차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것도 아니므로, 서명 전에 구체적인 보증 범위(금액, 기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대응 방안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세요.보증보험에서 실제 보증해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본인의 보증금 전액이 포함되는지 서면으로 확인을 받으세요.애매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동의하지 않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만으로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싸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의 공란이 채워지고, 보증보험에서 실제 보증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후 판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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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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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되드라도 입금음 되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취업 후 급여가 입금되면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신청해 둔 상태라면 일정 부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닌 일정 한도까지만 가능하고, 생계에 필수적인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급여 전액이 막혀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일은 없습니다.급여 압류 범위민사집행법에 따라 월급, 연금, 상여금 등은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월급의 일정 비율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급여의 절반 또는 그 이하만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임금은 압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공단 취업의 경우장애인공단을 통해 취업한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일반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생계 곤란 사정을 들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압류 비율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애 여부, 부양가족 유무, 실제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 줍니다.대응 방법– 취업 시 급여계좌가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을 먼저 고려하십시오.– 생활이 곤란하다면 채권자와 분할 상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압류 제한이 더 강화될 수 있으니, 해당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정리하면, 취업 후 급여가 들어와도 전액 압류는 되지 않고,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생계 곤란이 예상된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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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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