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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죄도 없을까요? 어떤 죄라도 좋으니 알려주세요...
결론상사의 행위 중 일부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112 신고를 방해하려 핸드폰을 뺏으려 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 강요죄, 또는 정당한 통신권 침해에 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실제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신체 접촉 관련 법적 평가팔을 붙잡거나 어깨를 잡는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므로, 설령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두 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진로를 방해한 점은 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크며, 상황에 따라 경미한 감금이나 협박 요소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휴대전화 빼앗으려 한 행위휴대폰을 실제로 파손하거나 고장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하지만 긴급 구조 요청 중에 전화기를 빼앗으려 한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공무집행 방해 목적의 신고방해) 또는 강요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신고 방해 자체가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공권력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면 그 가치는 더 높게 평가됩니다.향후 조치상사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신체 접촉이나 통신 방해가 수반되었다면 경찰에 정식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 사실만으로도 정식 조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며, 증거(통화기록, 녹음, 주변 CCTV 등)를 확보해 제출하면 법적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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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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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상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라면, 최우선변제금은 우선순위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현재 조건상 질문자는 보증금 일부인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전체 경매대금과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우선순위 구조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질문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보다 먼저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자가 질문자보다 배당 순위가 우선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은 선순위 담보권보다도 우선하여 보호됩니다. 질문자가 1억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선순위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회수 가능성 판단건물 전체의 감정가 대비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이 충분히 커서, 경매 낙찰금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후순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세대 감정가와 전체 배당구조, 낙찰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외 일부 보증금도 회수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이후 절차는 경매 결과에 따른 배당기일 통지를 기다리면 됩니다.향후 조치추가로 해야 할 일은 따로 없습니다. 법원에서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참석해 배당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배당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예상보다 낮은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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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 형사고소 합의금 얼마를받아야할까요
결론가해자의 고의적 차량 손괴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은 수리비 외에 차량의 사용 제한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 파손 부위, 수리 기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정해진 기준 없이 사안별로 조정됩니다.손해 항목가장 기본적으로는 실제 수리 견적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차비(렌트비),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감가상각 손해,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에 의해 입증된 고의성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가해자의 폭력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반영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 전략가해자가 손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녹취, 진술서 등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외 추가 피해가 실제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 언행이 아닌 자료 중심의 요구가 실효성을 높입니다.유의 사항합의는 처벌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먼저 접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 측에서 정당한 손해를 산정해 제시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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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패소 2천만원 가집행 집행문 받았습니다 알려주세요
결론가집행 집행문을 받은 경우, 상고를 제기했더라도 상대방은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상대방은 판결문에 기초해 채권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등 집행을 할 수 있으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당장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집행에 대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가집행의 의미가집행은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판결 내용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었다면, 상대방은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집행을 자동으로 정지시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집행 위험이 실제로 존재합니다.대응 방법가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상고이유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현재 판결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요청입니다. 단,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 등 일정한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은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향후 조치원고에게 단순히 절차대로 하라는 답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제 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산이 압류되기 전에 미리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일정 금액을 담보로 공탁하고 추후 판결 결과에 따라 반환 또는 확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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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전 차용증을 써줬을경우
결론개인회생 신청 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생 절차에서 채무 발생 경위나 시기, 채권자와의 관계,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 변제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보고 판단합니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 형식의 차용증이 있더라도, 채무 조정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차용증 작성의 실무상 영향차용증을 회생 신청 직전 시점에 작성하면, 법원은 그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회생을 피하기 위한 위장 채권인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한 것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 절차 전 일부 채권자에게만 상환하거나 약속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편파 변제 사유로 일부 조정이 불리해질 수는 있으나, 회생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형사고소 가능성과 관계차용증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사기나 고의적 기망이 없는 한 회생 절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적 책임이며, 회생 신청 이후에는 법원이 채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제 계획안을 승인하거나 조정하게 됩니다. 형사절차와 회생절차는 별개로 판단됩니다.권장 대응회생 신청 전에 억지로 작성된 차용증이라면 법원에 사정서를 제출해 경위와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회생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총 채무 규모, 변제 능력, 진정성 있는 계획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서류 작성 시 채권자별 채무 내용과 시기를 정확히 기재하고, 추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나 법률구조기관의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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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길질로 얼굴 맞았는데요.
결론업무 중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환자가 정신질환이나 선망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직원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환자의 의사능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피해 직원은 산업재해 보상청구 및 병원 내부 절차를 통한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병원 내부 처리병원에서 환자의 폭행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고 안내받았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사고 경위서 제출, 진료 기록 첨부, 인사팀 또는 노무팀 보고 등 협조해야 할 기본 조치는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병원 측에서 산업재해 신청, 치료비 지원, 근무 환경 조정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및 민사청구 가능성가해 환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될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어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내 폭력은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역시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 상대로 진행해야 하며,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권장 조치사고 직후의 진료기록, 약 처방, 근무일지 등을 보관하고, 병원 측과의 대화 내용도 문서나 메모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 여부는 치료 경과와 병원 내부 조치 결과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되, 불안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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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절도 성립여부,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결론결제된 물건을 계산대 근처에 놓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제3자가 이를 가져간 경우, 해당 물건이 주인의 관리 아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요건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계산대 옆에 잠시 놓여 있었던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명백히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가져가 본인 소유처럼 처분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물건의 위치, CCTV 영상, 주변 상황 등이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절도죄와의 구분해당 물건이 여전히 사실상 소유자의 관리 범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 등을 통해 가져간 사람의 행위에 고의성이 드러나고, 반환 의사 없이 취득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절도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 직후의 물건은 소유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고 절차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해당 자료를 지참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영상 확보가 어렵다면 마트 측에 협조 요청 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구체적 피해 금액, 상황 설명, 물건의 외형 등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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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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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 새롭게 구공판 결정된 사기사건 병합 가능성
결론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후에 구공판 결정된 사건은 병합되지 않고 별건으로 진행됩니다.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기소된 경우, 기존 사건의 절차에 통합되기보다는 새로운 재판으로 별도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병합 가능성 판단 기준병합 여부는 재판장이 변론 재개를 결정하거나, 피고인 측 또는 검사가 병합 요청을 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론종결 이후 새로운 사건이 기소된 시점이 명확하고, 선고기일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실무상 병합 없이 선고 후 별개 절차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병합이 되지 않을 경우 절차기존 사건은 예정된 선고일에 판결이 선고되며, 새롭게 기소된 사기 사건은 별도의 사건번호로 다시 공판준비기일 또는 첫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동일 법원에서 담당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각기 다른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안병합 여부나 절차상 전략은 구체적 사건 경위와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병합 신청 또는 재판부 협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형량이나 사건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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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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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한국인터넷교육방송 ) 관련 문의드립니다
결론해당 상황의 핵심은 ‘강의를 실제로 신청했는지 여부’와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학교를 통해 할인된 가격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명확히 신청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수강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신청 여부가 서면, 온라인 클릭, 동의서 제출 등으로 남아 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계약 성립 여부에 따른 대응강의 신청서를 직접 작성했거나, 온라인 수강 동의를 클릭했거나, 교재를 수령하면서 수강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계약 체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강 신청을 한 적이 없고, 단순히 안내만 받은 상황이라면 계약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료 청구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재 수령만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약합니다.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절차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민사절차를 통해 계약서나 수강 신청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은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위협적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응 기록을 남기고 감정적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응 방법 및 권장 조치수강 신청 증빙자료가 없거나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해당 내용을 정리해 상대방에 전달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언급하더라도 실제 청구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대응 시간이 주어지므로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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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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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 및 미수금발생시 책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귀하가 제사업자 명의로 거래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동생이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귀하가 법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와 변제 과정에서 귀하 명의가 사용된 정황에 따라 분쟁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명의대여의 법리대법원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명의대여자에게 채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거래처가 실질적 당사자가 동생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했다면 귀하에게 변제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소액채무에 대한 추심 문제현재 소액거래처에서 귀하에게 채권추심이 들어온 것은 단순히 외형상 명의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단계에서 다투게 된다면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귀하의 책임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공증, 거래 관련 서류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채권추심에 대응할 때 단순히 변제하는 대신 명의대여 사실과 거래처의 인식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명의대여의 법리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투고, 동생의 실제 채무 부담을 강조하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또한 이미 일부 변제를 한 부분은 향후 구상권 행사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그 내역을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향후 유의점명의대여 자체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제3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는 법리를 근거로 대응하면 귀하가 최종적으로 채무자로 확정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불필요한 변제를 피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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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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