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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소인의 고소과정중 부모에게 통보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질문자님은 만 18세 미성년자이므로 형사고소 절차에서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원칙적으로 관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고소 절차 진행, 합의, 취하 과정 등 주요 단계에서 부모님께 통보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통보 여부와 방식은 사건의 성격, 수사기관 재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소 접수 단계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때,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 만 18세이므로 의사 표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수사관이 별도 확인 후 접수를 받아줄 수도 있으나, 통상 부모 통보를 병행합니다.수사 진행 및 합의 단계피고소인 조사, 피해자 조사, 합의 권유 등 수사 과정에서는 법정대리인 참여가 권장됩니다. 합의 절차나 형사조정 절차로 넘어가면 부모님 동의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합의금을 수령하거나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법률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보가 거의 불가피합니다.고소 취하 상황고소 취하 또한 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 조건으로 취하하려 할 때에도 부모님이 관여하게 됩니다.예외적 상황성적 모욕·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부모 통보가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상담기관이나 변호사 동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부모 통보가 원칙입니다.정리하면, 고소 접수만으로도 부모님께 통보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취하·형사재판 단계에서는 사실상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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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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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주방 도마 행주 살균제 때문에 힘들어요너무 제거한다고 약품비만 20만원이나들었는데. 침수성 특징상 제거도 잘 안되고 꼭 보상을 받고싶은데 이럴땐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과 보상 가능성현재 상황은 제품의 표시 미비, 성분 특성의 오용 가능성, 그리고 사용 후 피해 발생이 결합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다이소를 포함한 제조사와 판매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품비 20만 원, 재구매 비용, 피해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제조물책임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이 될 수 있습니다.입증 준비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와 제품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구매영수증, 제품 용기와 설명서, 사용 과정과 피해 정황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대상포진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한 제거제 비용 영수증도 보관하여 실제 손해를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1차 대응 절차우선 내용증명으로 다이소 고객센터와 본사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경위, 지출한 비용, 건강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일정 기한 내에 원인 조사와 보상 방안을 회신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신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른 절차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소송 가능성분쟁조정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실제 지출액뿐 아니라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법원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요 청구 항목은 실제 손해액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제거 방안침수성·염기성 4급 암모늄계 화합물은 일반적인 세제로는 완전 제거가 어렵습니다. 환경부 인증이 있는 중화제나 전문 청소 업체의 화학세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직접적으로 재차 강한 화학제를 반복 사용하는 것은 추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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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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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벽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이 퇴실 시 벽지에 고양이 털이 심하게 묻어 있고 통상적인 청소로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통상손모 범위를 넘어선 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임대인은 벽지 보수·교체 비용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정도와 교체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입증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법적 근거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사용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해 벽지가 훼손되거나 통상적인 청소·관리 범위를 넘는 상태라면,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구 가능 범위벽지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면, 훼손된 부분만 부분 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털이 벽 전체적으로 퍼져있거나 국소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전면 교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연한을 고려해 감가상각 후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무적 대응퇴실 당시 사진·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보수 견적서를 받아 세입자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청구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제 필요 비용과 사용연한을 고려해 산정해야 법적 분쟁에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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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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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가 저희 집을 담보로 융자를 담보물 받아 갚지못해 경매위기, 내가 갚으면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형수의 채무를 막기 위해 귀하가 담보를 제공한 집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다른 형제·지인의 도움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는 경우, 귀하가 담보제공자 또는 보증인으로 이미 법적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단순히 제3자로서 형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는 형수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귀속되어 증여로 보게 되고, 이 경우 수증자인 형수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발생 여부는 귀하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담보제공자·보증인의 경우귀하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이미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본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변제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증여로 평가하지 않고, 형수가 증여세를 낼 일도 없습니다. 대신 귀하가 형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남습니다.단순 변제의 경우귀하가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보증인도 아닌데 단순히 형수 채무를 대신 갚는다면 형수는 무상으로 채무에서 해방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때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형수(채무자)입니다. 형제 간 증여의 경우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초과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금 문제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에서 은행 채권(융자금)과 체납세금 등이 우선 변제됩니다. 추가적으로 별도의 세금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미납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기존 세금이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우선 충당됩니다. 만약 경매 대금이 채무보다 적으면 부족분은 형수가 여전히 부담해야 하며, 귀하가 담보제공자라면 추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정리하면, 증여세 문제는 귀하가 담보 제공자인지 여부에 달려 있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별도의 신규 세금이 생기지는 않지만 기존 체납세금이 있으면 낙찰대금에서 먼저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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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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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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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물건들은 모르게 팔아버렸다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부 사이에서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라고 해서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동의 없이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했다면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절도죄 성립 요건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배우자도 포함되며,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 소유하는 재산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배우자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과 같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명확히 특정되고, 상대방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벌 수위와 고려 요소다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혼인관계의 특수성과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재산 사용의 관행을 감안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나 공동 사용 물품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해결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고가 물품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면 절도뿐만 아니라 횡령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만약 피해 배우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선 고소를 통해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부부관계의 맥락, 물품의 성격, 판매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절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나 반성 의사, 재산적 피해 회복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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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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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이용시 차량파손 책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책임 비율말씀 주신 상황에서는 관리사무소 측의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높이 제한은 안전 확보를 위한 절대 조건인데, 관리원이 직접 “안테나만 제거하면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관리 주체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보며,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안내를 믿고 사용한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책임 비율은 관리사무소 측이 70% 이상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진행 방법먼저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요구서를 제출하시고, 수리 견적서 또는 실제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도 문제를 알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시면 대응이 원활해집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액사건 범위(수리비 40~50만 원)라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거절 시 대응책만약 관리소장이 “문이 완전히 열렸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절한다면, 관리인의 부적절한 안내와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인이 직접 확인해주고 사용을 유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두 안내 당시 상황과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시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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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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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퇴거 통보와 묵시적 갱신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에게 3개월 전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께서 3개월 후 퇴거 의사를 밝히셨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부동산중개비 및 청소비 부담 여부계약서에 "퇴거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청소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의 부담이고, 청소비도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고,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유효하다고 보는 판례도 있어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3천만 원 규모, 소형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최대 30만 원 내외, 청소비는 10만 원 내외가 통상적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 협조로 조기 퇴거 시기 결정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등 협조하여 조기 퇴거가 가능해진 경우, 임차인은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할 때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춰 퇴거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를 강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의 과정에서 일정 조율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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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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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상복구 해당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몰딩 들뜸이나 줄눈, 금색 테두리의 헤짐은 일반적으로 통상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당시 확인을 못하셨더라도, 특별히 임차인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훼손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적 원칙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원상은 “계약 당시의 상태”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수익으로 인한 손모”를 감안한 상태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발생한 노후·사용감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고, 임차인이 일부러 파손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만 책임이 인정됩니다.몰딩 및 줄눈의 성격몰딩이나 줄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접착력이 약해져 들뜨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습도나 온도 변화,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하거나 고의적으로 뜯어낸 흔적이 명확하다면 예외적으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비용 산정 문제만약 임차인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체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이나 감가상각을 고려한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보수비용은 현장 상황과 자재 상태에 따라 수십만 원 내외의 견적이 나오지만, 자연마모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은 “0원”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대응 방안퇴거 전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시고, 입주 시점과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합리적인 감정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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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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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될꺼같아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은행이 경매 신청 전에라도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의 예금·급여·부동산은 법원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될 수 있고, 예금의 경우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정지 후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압류 절차은행은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압류·추심명령 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등 채무자 재산에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급여의 경우 일부만 압류 가능하고(근로기준법상 일정 비율 보호), 부동산은 등기부에 압류가 기재됩니다.예금 압류의 효과예금은 법원 결정이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출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정기예금도 만기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추심명령이나 배당절차에 따라 은행으로 지급되며, 채무자는 해당 예금을 직접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급여 압류의 한도급여는 전액이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만 보호됩니다. 대체로 월 급여의 절반 정도까지 압류 가능하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은 전액 보호됩니다.경매와 압류의 관계경매 절차는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은행은 경매와 별도로 예금·급여·기타 채권을 동시에 압류할 수 있어, 회수 속도를 높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매를 진행하면서도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채무자가 경매 진행과 별도로 예금·급여가 압류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속히 은행과 협상해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회생·파산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급여와 재산을 일정 부분 보호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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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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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 상태에서 고소취하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수사중지 상태에서도 고소취하(고소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효과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고소취하 절차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사건번호·피고소인·고소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미리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더 수월합니다.담당 수사관 접촉담당 형사에게 비대면으로 연락해 고소취하 의사를 밝히고, 취하서를 우편·팩스·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는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처리방식이 조금 다르므로 담당 형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수사중지 상태의 의미현재 사건이 ‘특정할 만한 단서 없음’으로 수사중지 된 경우, 사실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 수사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 진행 여부에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실무상 조언실질적으로 사건 종결을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시고, 사건 담당 형사에게도 별도로 연락해 취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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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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