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1:1 카톡대화 통매음 가능할까요?
헤어지는 대화 도중
개 따먹어서 이제 감흥도 없음
이제 남사친한테 대라 개같은년아
줘도 안먹어 존나 맛없음
(남사친 이름)한테 쳐대줘
남사친 좆빠는 소리 하네
등 분에 못이기는지 심한 욕설을 엄청 했는데 그 중에 성적인 욕만 골라왔습니다
통매음 해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작성해주신 발언들은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죄 또는 성적 모욕에 해당하는 성희롱적 언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곧바로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지만, 모욕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 목적의 괴롭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요건
해당 죄는 전화, 카톡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야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 욕설을 퍼붓는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 유발’ 요소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죄로 처벌되기는 제한적입니다.모욕죄 및 성희롱적 언행 검토
상대방에게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은 명예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면 성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대응 방안
증거가 되는 대화 캡처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 경찰에 모욕죄 또는 성적 괴롭힘으로 고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곧바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고소장 작성 시 법리 구조를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작성해주신 사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죄와 성적 괴롭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를 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보여, 위와 같은 목적 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명백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나 성적 만족감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