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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계약서 환불 및 계약 취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 기재 내용상 동호지정 계약은 분양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예약 성격의 계약이지만, 계약서에 계약금 귀속 조항과 자동 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만으로는 환불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양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거나 설명의무 위반, 중요사항 고지 누락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 취소 및 반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계약 조항에 따른 법리 검토계약서에는 본계약 미체결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동호지정 계약금이 전액 귀속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금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반환 청구는 제한됩니다.환불 가능성이 인정되는 예외 사유환불을 주장하려면 사업주체 측의 귀책사유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분양 조건의 중대한 변경, 분양 일정의 일방적 지연,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분양 관련 필수 정보의 미제공 등이 있다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착오나 기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및 관련 분양 법령에 따라 계약 취소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우선 분양 안내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 설명 내용, 문자나 녹취 등 입증 자료를 정리하신 뒤, 사업주체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분양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정만으로는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고, 구체적 위법 사유가 없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전략적인 대응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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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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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건물 월세 공탁 시, 공탁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월차임 공탁은 반드시 약정된 납기일 당일에 맞추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월의 차임으로 특정되어 공탁된다면 납기일 이전에 공탁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월의 월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채무이행으로서 안전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탁 시점과 공탁 사유, 귀속 월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기일 이전 공탁이 항상 분쟁을 예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차임채무는 기한이 정해진 금전채무로서, 채무자는 기한 이전에도 이행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탁 역시 채무이행의 대체수단이므로, 차임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특정 월의 차임으로 공탁 의사와 범위가 명확하다면 유효한 변제 제공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경매 진행 중인 건물의 경우 임대인 지위 귀속이 불명확해 공탁 사유의 정당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공탁 시기와 실무상 유의점실무에서는 납기일보다 지나치게 앞선 공탁이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월이 개시된 이후 납기일 전후의 합리적인 시점에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탁서에는 해당 월 차임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경매로 인한 수령자 불확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임 연체 주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추가 대응 방향경매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배당요구 종기, 낙찰자 확정 시점 이후에는 차임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월 동일한 방식으로 공탁을 유지하며 상황 변화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공탁 이후에도 점유관계와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대응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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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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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안비워 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월차임이 정상 지급되는 이상, 단순히 요양 입원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명도청구가 당연히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 미거주로 목적물 사용·수익이 사실상 중단되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중대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계약 해지 및 명도 인용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현재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쟁점 정리와 추가 입증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는 차임 지급과 사용·수익을 전제로 하나, 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점유만 유지하는 경우 계약 목적 달성이 문제 됩니다. 임차인의 질병 자체는 보호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거주 불능 상태가 장기화되고 제삼자 거주나 관리도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지권이 인정된 판례 흐름도 존재합니다. 특히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구체적 사정은 계약 유지의 불균형 요소로 평가됩니다.현재 소송 단계에서의 대응상대방 답변서의 핵심 주장에 대해 반박서면을 통해 실제 미거주 기간, 관리 부재로 인한 훼손 위험, 매각 차질, 임대 목적 상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사실, 주민등록 이전 여부, 공과금 사용 내역, 현장 사진 등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 감정 호소보다는 계약 목적 상실과 재산권 제한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실무적 선택지재판 병행과 함께 임차인 측 보호자 또는 후견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합의 해지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조정 회부를 하는 경우 조건부 퇴거 일정 설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대비해 판결 주문과 집행 가능성도 염두에 둔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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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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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책임 분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자료에 따르면 누수 원인이 귀하의 전용부분 과실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귀하가 아랫집에 선제적으로 보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우수관 등 공용부분 하자 가능성이 높게 제시된 이상, 관리주체 또는 실제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귀하가 먼저 배상한 뒤 구상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아랫집 피해 회복은 원인자 확정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전제됩니다. 누수탐지 및 손해사정 결과 귀하의 과실이 부정된다면,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험 판단도 법리에 부합합니다.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누수는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책임 영역이며, 전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인테리어 시공 하자라면 시공업체의 책임 문제입니다. 인테리어 이후 누수가 발생했다는 시점만으로 관리주체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아랫집과의 관계 정리아랫집에는 누수 원인 조사 결과와 귀하의 무과실 판단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시고, 관리사무소 또는 원인 제공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귀하가 임의로 보상할 경우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대응 요청이 있을 경우 사실확인 범위 내 협조는 가능하나 비용 부담은 구분하셔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관리사무소에 누수탐지 보고서, 손해사정 의견을 근거로 공용부 하자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과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인테리어 업체 가능성이 거론된다면 시공 내역과 하자보수 책임 범위를 병행 확인하셔야 합니다. 책임 주체가 다툼이 될 경우 아랫집이 관리주체 또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구조상 타당하며, 귀하는 피고가 아닌 참고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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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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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타일 수리 비용 누가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진상 균열 위치와 형태,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람이 거의 접촉하지 않는 세면대 하부, 문 뒤쪽에서 발생한 타일 균열은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라기보다 온도 변화, 구조적 하자, 시공 불량 등 자연적·구조적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넘는 훼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타일 균열이 충격, 낙하, 강한 외력 없이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 사용 범위를 벗어난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절기 온도차로 인한 타일 파손, 숨은 하자, 건물 수축·팽창에 따른 균열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판단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균열이 발생한 위치, 파손 모양이 충격 흔적이 아닌 점, 입주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발견된 점, 동일 세대 또는 단지 내 유사 하자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타일·구조물까지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나, 통상적인 계약 문구만으로 구조적 하자 책임까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사진과 함께 최초 발견 시점을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한 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대응 전략 및 실무 조언임대인에게 임차인 과실이 아님을 전제로 수선 요청을 명확히 하시고, 단지 내 유사 하자 사례나 관리사무소 확인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경우 전액 거부보다는 하자 원인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보증금 공제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반환 청구 또는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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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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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때부터 6년 산 아파트전세 나갈때 보수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거주하며 통상적으로 발생한 생활 마모나 경미한 찍힘·마감 손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시된 사진과 같이 국소적 타일 깨짐이나 마감층 벗겨짐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또는 구조적 하자와 결합된 경우라면,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유보하거나 전면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전면 교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과실로 인한 비통상적 훼손에 한정됩니다. 타일은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내구연한과 시공 품질의 영향을 받으며, 단편적 파손만으로 전면 교체를 요구하려면 임차인 과실과 인과관계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책임 범위 판단 요소책임 판단에는 거주 기간, 하자의 위치·형태, 동일 단지의 반복적 하자 발생 여부, 시공상 결함 가능성, 부분 보수 가능성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단지 내 유사 하자 이력이나 부실시공 논란이 있다면 임대인 책임 또는 하자담보 문제로 귀속될 여지가 큽니다.대응 및 절차임대인에게 전면 교체 요구의 근거와 견적 산출 방식, 부분 보수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소명을 요구하시고, 사진·동영상·단지 하자 사례를 정리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불성립 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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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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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조기 수리 책임 소재는 누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조기가 임대 목적물의 필수 설비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이라면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약정이나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조기는 주거의 기본적 기능과 직결되는 설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노후로 인한 성능 저하나 자연적 고장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파손되었거나, 임대차계약에서 수리 책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책임 판단의 구체적 기준수리 책임 판단에서는 고장 원인과 사용 상태가 핵심입니다. 정상적인 사용에도 작동 불량이 발생했다면 임대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임차인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에 포함된 정기 점검 여부도 참고 사정이 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임차인은 고장 발생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수리 요청 내역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고장 원인을 근거로 협의하거나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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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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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보험접수를 기속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리기사가 사고를 인정했음에도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 접수를 강제할 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성립합니다. 기사 본인 과실이 명백하고 사고 직후 책임을 인정한 정황, 동승자 존재, 파손 사진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민사적으로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사 개인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법리 검토이 사안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대리운전 기사와 차량 소유자 사이에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는 기사 개인의 과실 책임이 원칙이며, 플랫폼은 중개자 지위로 직접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접수는 가해자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 행사이므로 강제는 어렵지만, 보험 미접수 상태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현실적인 대응 절차우선 기사에게 사고 일시, 장소, 파손 부위,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리 견적서와 사진을 첨부해 지급 기한을 특정하면 분쟁 정리에 실질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수리비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기사 과실 입증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추가 청구 범위 및 유의사항민사소송에서는 차량 수리비 외에도 사고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필요 비용은 함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 불편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통상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자차보험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민사 절차는 가능하므로 증거를 정리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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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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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고 안갚고 잠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실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오픈채팅 대화, 송금 기록이 있다면 특정성은 수사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고 특정이 필수이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곤란하지만, 형사 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민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은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기망과 잠적 정황이 결합되어 사기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형사 절차에서의 쟁점형법상 사기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교부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일 수법의 다수 피해가 확인된다면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픈채팅 송금이라 하더라도 플랫폼 기록, 상대 계정 접속 정보, 통신사 자료를 통해 특정이 시도됩니다. 제삼자의 계좌가 확인된 경우에도 공범 또는 차명 사용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민사 절차 가능성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이름과 계좌번호가 본인 명의인지, 거래 경로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 해당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전체 흐름에서 동일인이 수령·지배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형사 기록의 송부 촉탁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합니다.실무 대응 방향오픈채팅 대화 원본, 송금 내역, 상대의 차용 요청 표현, 잠적 전후 정황을 보존하고, 다수 피해자 진술을 취합해 공동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에는 형사 고소로 특정과 증거 확보를 진행하고, 인적사항 확인 후 민사로 병행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수사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비해 자료 정합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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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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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적 제보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 시켰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허위 제보로 특정인을 범죄 또는 부정행위자로 지목하고, 이를 다수가 모인 공개적 회의에서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하였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보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허위 내용을 전달했다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이를 그대로 공표한 진행자 또는 발언자 역시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조사 목적의 내부 회의라는 점, 표현 방식과 확정적 단정 여부가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입니다.허위 제보자에 대한 책임 구조타인이 금품이나 혜택을 부정 취득했다는 내용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제보자가 직접 보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음에도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상황에 따라 무고와의 경계가 문제 됩니다.회의에서 언급한 자의 법적 책임제보 내용을 사전 검증 없이 다수 앞에서 전달하고, 특정인을 지칭해 의혹을 제기했다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책임이 검토됩니다. 내부 회의라 하더라도 참석자가 다수이고 녹화·회의록으로 기록되어 공유되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조사 개시를 위한 문제 제기 수준인지, 범행 사실처럼 단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회의 녹취, 영상, 회의록 등 발언의 정확한 표현을 확보하고,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징계·조사 절차의 정당성 범위 내 발언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소 전 증거 구조를 정밀하게 점검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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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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