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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갈때 가족 전입시켜서 대항력 유지하는 것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가족이 실제 거주를 지속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전출이 일시적·잠정적이어야 하며, 장기간의 전출이나 실질적 거주 이전이 인정되면 대항력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일시적 전출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법리 검토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실제와 주민등록의 결합으로 발생합니다. 판례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이탈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즉, 가족의 실거주가 지속되고 임차인의 전출이 단기간이며, 임대차관계의 종료 이전에 복귀가 예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대응 전략현재처럼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완전히 이사하고 가족만 남는다면, 법원은 실질적 거주이전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유지를 위한 가족 전입은 단기간의 임시조치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이탈이 예상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을 조정하거나, 임대인과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시점 및 명도일을 명확히 합의하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전입상태를 유지한 가족의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며, 전기·가스사용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법원이 일시적 이탈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기해지 합의 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별도 공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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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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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중지로 인해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했는데요 임대인이 시일이 되자 갑자기 취소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협의 후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고 임차인이 이사와 영업중단, 집기폐기 등의 조치를 마쳤다면 이는 사실상 계약해제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철회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으며, 임차인이 그에 따라 계약이행을 중단한 경우 임대인이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반환 약속을 신뢰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임대인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 외에도 영업손실, 철거비용 등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내용증명 외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속 당시의 대화기록, 문자, 사진, 철거증거 등을 확보해 협의해제를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해 채권 회수를 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소송 전 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협의에 따른 반환약속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신속히 완료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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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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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산 분실과 변상, 그리고 변상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공기관의 자산 분실로 인해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 해당 금전은 개인이 보관하거나 재구입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관의 회계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변상금은 분실된 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공금으로 간주되므로, 기관 자산계정으로 회수하거나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 귀속시켜야 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보관하면 회계질서 위반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산은 기관 명의의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분실·훼손 시 책임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손실된 자산의 금전적 가치 보전을 위한 회수금으로서, 해당 기관의 일반회계 또는 해당 사업계정 수입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구입이 필요하다면, 변상금으로 재구입 예산을 별도 집행해야 하며, 자산취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실무 처리 전략변상금이 이미 수령된 경우, 기관의 회계부서 또는 자산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회수보고를 해야 합니다. 변상금은 지출이 아니라 수입 항목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며, 그 후 자산재취득 여부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의로 해당 금액으로 물품을 재구입하는 것은 회계 부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기관 내부 규정, 예산집행지침, 감사원 회계처리 기준 등을 검토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상금 입금 내역은 반드시 문서화해 감사 대비 기록으로 남기고, 자산관리대장에도 손실 및 변상처리 이력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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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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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태에서, 상속인은 법적으로 새어머니·친언니·귀하 세 사람입니다. 새어머니 명의로 일부라도 등기할 경우, 추후 새어머니 사망 시 그 지분이 새어머니의 상속인(새언니 포함)에게 이전되므로 말씀하신 우려가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새어머니 명의를 배제하고 귀하와 친언니 명의로 등기하되, 새어머니가 현 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권 설정’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상속권을 가집니다. 새어머니에게 법정상속분이 있으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통해 새어머니가 상속권을 포기하고 거주권만 인정받는 형태로 협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등기를 세 명 공동으로 하면, 새어머니 사망 후에는 새어머니의 상속인인 새언니가 그 지분을 법정상속받아 귀하 측 지분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시 작성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사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대응 전략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새어머니는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주택에 평생 무상거주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십시오. 둘째, 공증을 받아 향후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셋째, 만약 새어머니가 상속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와 친언니가 각각의 상속분만큼 단독등기를 진행하고, 이후 새어머니에게 사용대차 형태로 거주를 허락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재혼이나 상속 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새어머니가 재산 명의 일부를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되, 대신 거주권을 명문화해 신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하십시오. 향후를 대비해 유언공증이나 가족합의서도 병행하면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서는 반드시 공증본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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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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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고소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표현이 공개된 장소나 온라인 게시물의 댓글 형태로 작성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야 병원가봐라”, “꺼져라” 등의 문구는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단순 의견을 넘어 인격적 비난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여부가 필요하므로, 해당 발언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욕설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구조이므로 ‘공연성’ 요건도 인정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므로, “고3 맞냐” 등 단순한 의문이나 비아냥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및 증거 확보 전략증거는 스크린샷, URL, 작성자 계정 정보, 게시 시각 등을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 운영사에 보존 요청을 하면 수사기관을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통해 IP 추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의 반복성 및 악의성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모욕행위가 계속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이버모욕 병합 고소도 고려할 수 있으며, 접근제한 조치나 게시물 삭제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인 대화방 등 비공개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공개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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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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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로 인해 당한 사기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디스코드 상에서의 명백한 온라인 사기입니다. 카카오톡 계정 정보 제공과 결제 요구, 협박성 발언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즉시 로그인 중단, 증거 확보, 경찰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계정 복구를 시도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며, 수사기관 신고와 플랫폼 차단이 우선입니다.즉시 취해야 할 조치해당 계정으로 절대 로그인하지 말고, 디스코드 대화 화면·상대 아이디·시간대 등 모든 기록을 캡처하세요. 디스코드 방을 나갔더라도 남은 알림, 카카오 계정 보안 알림, 결제내역을 전부 보존하십시오.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은 통신사에 연락해 소액결제 차단, 카드사는 사용정지 및 환불 요청을 즉시 하셔야 합니다. 다른 서비스에서 동일 비밀번호를 사용했다면 즉시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세요.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를 통해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십시오.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계정 협박이나 개인정보 탈취 시도만으로도 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아이디와 대화 캡처를 증거로 제출하고, 플랫폼에도 동시에 신고해 계정 정지 및 로그 보존을 요청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의심되는 파일이나 링크는 열지 마십시오. 가족·지인 명의의 기기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신용조회·대출 기록을 확인하여 이상 내역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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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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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후 잔여공탁 가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가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당 후 잔여공탁금에 대해 제3의 채권자가 새로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 경우, 기존 가압류가 본안 확정 전이라면 그 효력이 제한되므로 원칙적으로 압류추심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가압류권자의 권리가 본안에서 확정되면 소급하여 우선순위가 인정될 수 있어, 추심금 교부는 가압류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보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현 단계에서는 압류명령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배당 또는 인출은 제한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공탁금은 배당 후 남은 잔여금이더라도 공탁자에게 귀속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집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대상으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가압류가 존재할 경우 본안 확정 전에는 단순 보전효만 존재하므로, 후순위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허용됩니다. 다만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선행 가압류는 소급하여 본압류로 전환되어 우선순위가 앞서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새로운 채권자들이 잔여공탁금 1억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압류 본안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교부보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은 후 실제 인출을 시도하기보다, 가압류 본안 판결 시까지 법원의 배당보류결정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권자 A의 다른 채권자 D가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그 가압류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후속 압류채권자들은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즉시 인출은 어렵고, 배당요구 종기 전이라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 확정 전에는 교부청구보다 권리보전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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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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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에 사업이 망하면서 신용이든 금융거래든 정상적인것이 없이 살았는데 최근 10년이상이 지났는데 채권연장을 하기위해 모르는 채권추심업체에서 또 민사소송을 걸어오고있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권추심업체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 목적이 ‘소멸시효 중단’이라면, 법적으로 실제 채권회수보다 시효유지를 위한 형식적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채권이 유효한지, 원권자와의 채권양도 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완성 채권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상법과 민법에 따르면 상사채권은 5년, 일반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추심업체는 채권양도를 받아 재차 소송을 제기하며 시효를 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권양도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채무승계 증빙이 부족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이미 청산되었고 대표자 연대보증이 문제될 경우에도, 채권의 실질 존속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소송이 제기되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 소멸시효 완성 항변, 채권양도 무효 주장, 입증자료 부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패소확정으로 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과거 채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응과 병행해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반복된다면, 개별 대응보다 법적 채무정리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파산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현재 경제활동 여부, 재산 보유 현황, 채무 규모를 종합 검토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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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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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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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한 것과 사실혼일 때 이혼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며, 이혼 시 반드시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이혼이라는 개념이 아닌 ‘사실혼 해소’로 처리됩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로 인해 재산분할청구권, 상속권, 친권·양육권 등 법적 권리가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사실혼은 일부 재산분할청구권만 인정되고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혼인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법률혼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로 법률혼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동거, 공동생활, 사회적 부부로서의 인식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사실혼 성립 여부를 인정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재산분할청구는 동거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한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률혼은 이혼소송 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등 포괄적 쟁점을 다루며, 판결 확정 또는 협의서 확인으로 종료됩니다.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관계 해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동거사실, 가족·지인 진술, 경제공동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은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률혼과 달리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이 없으므로 생전 유언이나 증여로 대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권리보호의 출발점이므로, 실질적 부부관계라면 조속히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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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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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람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폭행사건 조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가격했다면 명백한 폭행죄가 성립하며, 진단서가 확보된 이상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경찰은 상호 폭행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므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근거가 중요합니다.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라도 진단서, 112 신고기록, 현장 사진, 통화내역 등 간접증거로 피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진단서가 존재한다면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과정에서 상호 접촉이 있었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선제적 공격, 방어의 필요성, 폭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귀하가 먼저 폭행하지 않았고 방어에 그쳤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수사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발생한 구체적 시점, 상대방의 언행, 목을 가격한 순간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제삼자, 112 신고 시 녹음, 병원 내역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십시오. 상대방이 귀하의 폭행을 주장한다면 신체 접촉 부위, 부상 유무, 진단서 제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진술 조력과 증거 제출 순서를 조정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폭행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의 정도가 크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을 삼가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도록 미리 정리하십시오. 쌍방폭행 주장은 자주 제기되므로, 귀하가 먼저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향후 기소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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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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