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구속이면 도주의 염려가 커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고 불구속이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하신 이해는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는 ‘유죄·무죄’나 ‘형의 무거움’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재판을 어떤 신분 상태에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구속 기소의 의미
구속 기소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상태를 유지한 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필요에 따라 보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불구속 기소의 의미
불구속 기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거나, 발부되었더라도 구속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다만 불구속 기소라고 해서 처벌 수위가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구속 여부 판단 기준
구속은 범죄의 중대성 자체보다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주거 불안정, 전과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죄명이 무겁더라도 구속 사유가 없으면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도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재판 결과와의 관계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는 재판 결과를 미리 결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구속 기소되었더라도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어 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구속은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불구속은 수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절차상의 차이일 뿐, 유·무죄나 형량을 단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구속 기소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법원에서 구치소에 가둔 상황에서 피고인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불구속 기소는 구속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소를 한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하느냐에 관한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되면 구속기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여 형사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는 기소할때
해당사건으로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 구속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형사재판에 의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이 되고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도 불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될수 있습니다.
구속기소가 되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
불구속기소가 되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의 경우 심급별로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까지 이루어지지만
재판이 길어질 경우 구속기간을 넘어가게되면
재판진행 도중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되어 이후의 심급에서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범죄가 중대하다거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