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이거 협박죄 성립되나요?? 진짜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폭언이나 위협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흥신소를 사칭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생명·신체·명예·재산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됩니다. 또한, 개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강요미수죄로도 병합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발언이면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 흥신소나 제3자를 동원하여 위협하는 것은 범행의 고의성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가족·지인 연락망을 언급한 경우는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높아 해외 IP를 이용할 수 있으나,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계정 추적이 가능합니다.수사 및 대응 전략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 협박 피해신고를 접수하십시오. 증거로는 텔레그램 대화 캡처, 발신 번호, 상대방 프로필, 흥신소를 사칭한 메시지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협박 발언이 담긴 부분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통신사 및 플랫폼 사업자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IP를 확보한 뒤, 협박 및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 또는 흥신소 사칭자가 추가 연락을 시도할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모든 연락내용을 증거로 축적하십시오.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포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속히 고소를 진행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최선이며,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시점부터 이미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0
0
성인과 폰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나이는 19세로,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형사미성년자는 아닙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제안했고 귀하가 이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라면, 강제성이나 기망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화나 음성을 불법 녹음해 제3자에게 유포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음성·영상 유포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통화 상대가 성인이라도,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음성 파일을 유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다면,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 음성을 배포한 것이 되어 불법촬영물 유포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귀하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유도 또는 권유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적 행위의 유인’ 행위로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대응 전략상대방이 유포나 협박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기록 및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만약 특정 사이트나 메신저에서 귀하의 음성이 유포되면 즉시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삭제요청 및 수사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락이 오면 절대 응대하지 말고, 협박성 발언이나 금전요구가 있을 경우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과 모든 연락을 차단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는 타인과의 음성·영상 통화를 녹음·교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가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유포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5.0
1명 평가
0
0
횡령죄고소..현재 항고중...기존의 증거불충분을 뒤집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항고장은 구성요건과 논리 전개가 명확하며, 특히 새로운 증거의 제출을 통해 ‘타인의 재물’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의 핵심 사유를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구조로서, 항고의 실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고의 목적은 검찰이 다시 공소 제기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지적과 새로운 증거 제시가 결정적 요소입니다. 본 초안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법리 검토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성립하며, ‘타인의 재물’ 여부는 실질적 귀속관계로 판단합니다. 학원비가 항고인의 선급금 보전 목적의 미수금이었다면, 이는 피의자 개인 소유가 아닌 항고인에게 귀속되는 재물로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학부모에게 개인계좌로 입금받고 정산하지 않은 행위는 보관신임관계 위반의 명백한 불법영득에 해당합니다. 이 점은 민사적 채권분쟁과는 구별되며, 형법상 신뢰배신행위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항고 시 반드시 새로운 증거 목록표를 별첨하고, 문자 캡처(학부모 1번 응답)·이체내역·근로계약서·정산기록을 증거번호로 정리하여 첨부하십시오. 특히 학부모 진술은 ‘학원 수업료임을 명시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정산의무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사 진술과 급여 관행자료를 병합 제출하면, 피의자의 고의성 입증이 강화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항고장은 접수 후 고등검찰청 심사부에서 사실보강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확보를 병행하십시오. 문자 원본, 계좌 내역 사본, 강사 진술서는 모두 원본확인 가능한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불기소이유서를 인용하며 법리오해 지점을 정확히 지적한 만큼, 항고 요건은 충족됩니다.
법률 /
형사
25.10.25
5.0
1명 평가
0
0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하니깐 연속적적으로 2군데 사업장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업무방해가 3회에 걸쳐 반복되고, 그 과정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장 모두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입증된다면, 법원은 단순 경미사건이 아닌 상습적·보복성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인이고, 피의자의 행위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 의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될 경우, 처벌수위는 훨씬 무거워집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력 또는 허위사실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위가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특정인에 대한 보복 의도가 명백하면 양형기준상 가중사유가 적용됩니다. 또한 보복범죄에 해당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 측에서는 세 차례의 사건이 단순 분쟁이 아닌 보복 목적의 일련된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 진술조서, CCTV, 통화·문자 내역, 영업방해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제출하십시오. 피의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피해 금액 산정서, 영업손실 내역, 폐업 관련 자료를 근거로 실질적 피해를 강조해야 합니다. 반복적 범행, 피해자의 생계에 미친 영향, 폐업 결과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조기에 형사합의금 산정 자료와 피해증거를 정리해두면 법원에 피해자 진술서와 함께 엄벌 탄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면 피의자 측에서 뒤늦게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근거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5
5.0
1명 평가
0
0
부동산 하자 통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입주 당시 하자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14년간 동일한 주택을 점유하면서 그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시점에서 “입주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복구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사용에 따른 훼손이나 손상은 「민법」상 임차인의 통상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 당시 통지하지 않은 부분은 원상복구 의무 대상이 아니며, 장기간 사용 후 발생한 훼손은 임차인의 부담이 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하며, 임대인은 통상적인 노후 외의 하자에 대해 수선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입주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증책임이 임차인에게 전환됩니다. 대법원도 “입주 초기 통지되지 않은 하자는 임차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임대인 책임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① 임차인이 제기한 하자 항목 중 사전 통지 이력이 없는 부분(전등갓, 벽면, 옷장 등)은 임차인 부담임을 명확히 하고, 수리 거부 사실이 있는 부분만 예외로 하십시오.② 계약서 특약이나 관리인 메모, 통신기록 등으로 임대인의 수선책임 범위를 정리해 두십시오.③ 퇴거 시점에는 사진 촬영 및 상태확인서를 작성하여 분쟁 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은 원상복구 요구 시 구체적 손상 내역과 비용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벽 못자국, 조명 덮개, 가구 표면 마모 등은 통상 사용손모로 인정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과도한 수리비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사회봉사신청 기각 및 항고재판 기일은 언제쯤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항고와 국선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졌다면, 항고장은 이미 검찰 또는 법원에 접수된 상태로 보이며, 항고심은 통상 접수 후 2~6주 내에 결정(인용·기각)이 내려집니다. 항고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벌금 납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징수계에서 발송된 납부고지서는 절차상 정상입니다. 다만 항고가 인용되어 사회봉사로 대체가 결정되면 납부의무는 소멸하므로, 현재는 납부를 유예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벌금형 확정자는 형사소송법상 집행의무가 있으나, 항고 중인 경우 ‘형 집행정지’나 ‘유예신청’을 통해 일시적 집행 정지가 가능합니다. 사회봉사 대체 신청은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며, 기각 시 즉시항고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 결정 전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되진 않으나, 검찰은 체납 시 노역장 유치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① 검찰청 징수계에 즉시 전화해 “항고 중이며 국선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었고, 보호관찰소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리고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집행유예 요청을 하십시오.② 보호관찰소는 법원 인용결정 후 연락을 취합니다. 먼저 전화로 항고 진행 중임을 알려두면 후속조치가 빠릅니다.③ 항고 결과가 인용되면, 지정일에 교육 및 사회봉사 배정을 받게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불안정한 건강상태와 기초생활수급 사실은 항고심에서 중요한 참작사유입니다. 의료소견서와 수급증명서를 국선변호사를 통해 재차 제출하시고, 항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납부 독촉에는 “법원 항고 중”이라는 사실을 명시한 서면으로 대응하십시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0
0
무인가게 뒷방에 관리인이 살고 있고, 윗층에 사업자가 살고 있으면 특정 손님 못오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인가게는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인 점포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나 관리인이 특정 손님의 출입을 제한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출입금지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차별적이면 형법상 업무방해나 모욕 등의 역신고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님이 출입금지 통보 후에도 계속 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명시적 의사에 반한 침입행위로서 형법상 ‘주거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은 사람의 주거·건조물·점포 등에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무인가게라 하더라도,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관리자의 의사’가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출입금지 통보(문자, 전화, CCTV 경고 등) 후 재차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출입금지 통보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문자·통화녹취·CCTV·고객관리시스템(전화번호 인증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반복 출입이 확인되면 경찰에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단순 물건구매 목적이고 통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시적 문구(“출입을 금지합니다”)와 경고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관리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주거침입’, 단순 점포관리일 경우 ‘업무방해’로 병행신고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출입금지 안내문을 출입구에 게시하고, 통보 후에도 출입 시 경찰의 동행을 요청해 공식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5
0
0
보석보증보험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들이 보석 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서명인인 부모님께는 보증계약상의 채무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형사사건의 처벌과 별개로, 보증보험사가 국가에 대신 납부한 금액을 구상하는 민사채권으로서, 전액 변제 의무가 원칙이나 경제적 곤란이 명백할 경우 분할·유예 또는 면책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한 채무조정이 실질적 대안입니다.법리 검토보증보험에 서명한 경우, 이는 아들의 법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인 계약’에 해당하며, 아들이 불출석으로 보석이 취소되면 보험사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이후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법원은 형사보석보증보험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보험사 손실금 전액에 대한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법적 면책은 어렵습니다.대응 전략①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현재 무재산 상태와 경매 진행 사실을 명시하고, 분할상환 또는 채무유예를 요청하십시오.② 만약 채무액이 과중하고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구상채권을 포함한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③ 아들이 재출석하여 구속취소나 감형 사유를 마련한 경우, 추후 일부 금액 감액을 협의할 여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증보험금은 단순 민사채무이므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미이행 시 추심이나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모두 처분되어 사실상 무자력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이나 파산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면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5
0
0
집단 폰팔이 사기 목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형법상 강요, 감금, 사기미수, 방문판매법 위반 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반강제로 데리고 가거나, 통신사 변경을 유도하며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부당한 방문판매’로 명백히 불법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특정 장소로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기망에 의한 계약 유도’로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명시적 동의 없이 특정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사람을 협박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로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은 강요죄, 물리적 또는 사실상 이동 자유를 제한하면 감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되어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신고 절차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해 “강제로 통신사 변경 계약을 유도받았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업체명, 위치, 건물 이름, 직원 복장, 명함, 간판 사진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십시오. 피해자들이 함께 있었다면 집단 피해 정황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경찰은 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현장조사 후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장에서 서명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피해는 없으나,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가 공익적 효과를 가집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남겼다면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본인 명의의 신규 개통, 요금제 변경, 단말기 등록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 내역을 철회 요청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5
0
0
스로틀 전기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스로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다 일반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면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무면허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주요 원인 제공자로 평가되므로 가해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피해자에게 전치 12주 상해가 있다면 형사조정에서의 합의금은 대체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수준이 적정합니다.법리 검토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에 해당한다면 보험 미가입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이라도 법원은 통상 무면허 운전자의 책임을 높게 평가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조정 절차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치료비 일부 선지급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과실비율을 감안하여 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을 포함한 총액의 절반 이하로 조정 제시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시 공소권 없음 처분 또는 벌금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조정 외에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 없음’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예상되므로 신속한 합의가 최선의 대응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5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