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후 심리검사 요청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심리검사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달리 보호사건에서는 수사 목적의 강제적 검사보다는 아동 보호 필요성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법원이나 보호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진행됩니다. 기존 가사소송에서 기각되었더라도 보호사건 단계에서 다시 요청할 실익은 있습니다.아동보호사건에서의 심리검사 가능 범위아동보호사건은 형벌 판단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중심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의 정서 상태, 불안 반응, 보호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심리검사나 상담 연계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의혹이나 특정 보호자에 대한 극단적 공포 반응은 검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아동보호기관 및 법원에 대한 요청 방법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상담 및 평가 요청을 별도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정황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도 임시조치 또는 추가 조사 필요성 의견서 형태로 심리검사 필요성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가사소송 판단과 현재 보호 필요성은 구별됩니다.향후 대응 전략이미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보호사건에서 확보된 상담 기록이나 평가 결과는 향후 재신청의 새로운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이의 이상 반응을 객관화하는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핵심이며, 검사 불가라는 단정적 안내를 받았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2
1
0
든든해요!
100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지분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소송 계속 중 공유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양도되더라도 소송 자체가 중단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분을 양수한 자는 분할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나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공유물분할청구는 모든 공유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소송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중 지분이 양도되면 기존 공유자의 당사자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은 새로운 공유자로서 분할소송의 당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공유자와 양수인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함께 유지하게 됩니다.소송절차상 대응 방식지분을 양수한 사람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거나 공동소송인 추가 결정을 통해 절차를 정리합니다. 지분 일부만 양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존 공유자와 양수인 모두가 소송 당사자로 유지됩니다. 당사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지연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청이 바람직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지분 양도가 있었음에도 소송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양수인이 판결 효력을 다투거나 집행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이전 사실이 발생한 즉시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참가 또는 당사자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향후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2.22
5.0
1명 평가
0
0
신호위반 교통사고 가해자 구약식(벌금 200만원) 결정..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구약식 처분 자체를 뒤집어 실형이나 중형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정식재판 청구를 유도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병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엄벌 요구의 한계가 분명하므로, 실질적인 회복은 민사에서 도모하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진정서와 엄벌탄원서의 구분 및 활용진정서는 수사·처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이고, 엄벌탄원서는 처벌 수위를 고려해 달라는 피해자의 의견서입니다. 이미 구약식이 결정된 단계에서는 엄벌탄원서 형식으로 사고 경위, 피해의 중대성, 현재 치료 상황과 후유증을 중심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제출만으로 자동으로 재판이 열리지는 않으며, 검사의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이 청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형사 의견 제출과 민사소송의 병행 가능성엄벌탄원서 제출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형사 유죄 판단은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 유리한 자료가 되며, 민사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휴업손해, 후유장해, 정신적 손해를 포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실익과 변호사 선임 판단형사 유죄가 인정된 사안에서는 과실 다툼 없이 손해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보험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제한적일 수 있어 변호사 비용이 보상액을 초과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손해 항목별 증명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손해배상 산정 방향배상 요구는 실제 지출과 객관적 손해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 관련 비용,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핵심이며, 차량 교체로 인한 불안감이나 생활 불편은 위자료 항목으로 흡수해 주장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과도한 금액 제시는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으므로 구조화된 청구가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22
0
0
이혼 중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그냥 부부가 합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협의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고 즉시 성립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부부의 합의가 전제이기는 하나, 반드시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숙려기간과 확인기일을 통과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판은 없지만,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협의이혼의 법적 구조협의이혼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숙려기간이 다르고, 이 기간 동안 이혼의사 유지 여부를 숙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경과한 뒤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며, 이 확인이 있어야만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재판이혼과의 차이재판이혼은 일방의 청구로 법원이 혼인관계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반면,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도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조건은 사전에 충분히 정리되어야 하며, 분쟁 소지가 남아 있는 경우 협의이혼 후 별도의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협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합의 내용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사항은 사후 분쟁이 잦으므로, 법률적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간단해 보이지만 절차와 효과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2
0
0
아동학대로 기소 후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 기소 후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전환된 사안에서는 반성문 제출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구조라면 무조건적인 반성문은 사실관계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 보호 필요성이 쟁점인 경우에는 태도 자료가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보호사건에서도 불개입 또는 종결 등 실질적 무혐의에 준하는 처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아동보호사건에서 반성문 제출의 법리아동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와 개입 여부 판단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성문은 처벌 감경 자료라기보다는 위험성 평가 자료로 기능합니다. 문제는 반성문 내용이 행위 존재를 전제로 작성될 경우, 보호 필요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의 존재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반성문보다 사실 부인과 재발 위험 부재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가 법리상 더 적절한 대응이 됩니다.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종결 가능성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 보호 개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개입 결정이나 사건 종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이미 증거불충분 판단이 있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보호사건은 증명 기준과 목적이 다르므로 자동 종결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이 단계에서는 감정적 반성 표현보다 객관적 자료 중심 대응이 중요합니다. 양육 환경, 재발 가능성 부재, 주변 진술, 상담 이력 등 보호 필요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성문 제출 여부는 기록 열람 후 쟁점이 행위 인정인지 보호 필요성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22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생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고, 생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생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상속 순위에 관한 법리민법은 상속 순위를 정해두고 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차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생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하지만,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면 단독 상속은 되지 않습니다.상속 지분의 구조공동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직계존속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지분이 크다는 것과 전부를 단독 취득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한 상속권은 배제되지 않습니다.예외 및 유의사항사망한 배우자가 생전에 유효한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이미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개시 시점의 가족관계와 유언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2.22
4.0
1명 평가
0
0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보다는 증여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방향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을 해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인 지위에서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의 의사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저하 상태에서 무상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적용 법리의 구분민법상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 보호가 목적이며, 상속인 간 재산 분쟁에는 직접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는 의사무능 또는 의사결정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가 문제 됩니다. 특히 무상 증여이고 제삼자가 재산권을 취득할 합리적 경위가 없다면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소송 진행 방식실무에서는 증여 무효 확인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 진단 기록, 증여 시점 전후의 생활 정황, 대가관계 부존재가 핵심 입증 요소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를 병합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된 쟁점은 의사능력입니다.소요 기간과 유의사항1심 판결까지는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감정이나 의료기록 조회가 이루어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관건이므로, 의료 기록과 증여 경위 자료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방향 설정을 신중히 하셔야 실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2.22
0
0
상속포기관련 : 3순위자(형제)의 상속포기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아무런 독촉이나 소송 서류가 귀하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정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법원 기록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아도 확인 가능한 공식 절차가 있습니다.상속포기 확인의 법리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확정되며,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가 유효하게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귀하에게 청구하거나 소장을 송달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은 신청인에게 송달되므로, 법무사가 부모님을 대리해 일괄 진행했다면 귀하에게 별도 송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실제 확인 방법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사건 기록 열람 또는 결정문 등본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귀하의 신분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포기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확인됩니다.추가 유의사항만약 귀하 명의로 상속포기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장기간 경과로 단순승인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채무 독촉이나 재산 처분이 없었다면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 기록 확인이 최우선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2
5.0
1명 평가
0
0
이거 고소 되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정황은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현재 진행되는 요구는 금전 갈취를 위한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상대가 즉시 송금을 요구하며 “지금 안 보내면 고소한다”고 압박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의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추가 송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통매음·아청법 성립 가능성통매음이나 아청법은 단순 호기심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구성요건과 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도 미성년자이고, 상대가 먼저 유인해 사진 전송을 요구한 정황이라면 질문자에게 일방적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구조가 아닙니다. “조사관 배정”, “캡처 완료”, “즉시 고소” 등은 협박 수법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상대와의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차단하십시오. 추가 요구에 응답하거나 송금하지 마십시오. 현재까지의 대화, 계좌 요구, 협박 문구를 모두 캡처해 보관하시고,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사 통지는 문자로 오지 않으며,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법적 리스크 관리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협박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인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보호자 동반 하에 경찰 상담을 받아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추가 접촉은 리스크만 키웁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2
0
0
노후된건물에 누수로인한 문제예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랫층의 천장 붕괴가 누수와 상당한 인과관계로 입증되는 범위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노후 건물의 구조적 취약이나 자연적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라면 전부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누수 원인이 제거되었고, 붕괴가 과거 누수의 직접 결과인지 불명확하다면 합리적 범위의 분담 또는 감액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요합니다. 누수 발생 사실만으로 자동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손해가 누수로 인해 발생했는지, 노후로 인한 구조 결함인지가 핵심입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하자 또는 장기간 노후로 인한 손상은 개별 세대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랫층이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도 통상손해에 한정됩니다.입증과 분담 기준책임 범위를 정하려면 누수 시점, 원인 제거 여부, 붕괴 발생 시점의 근접성, 건물 노후도에 대한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 또는 전문가 의견으로 붕괴 원인의 주된 요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천장 전체 교체와 도배가 과잉복구인지도 다툼 대상이며, 원상회복의 범위는 손상 부분에 한정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선제적으로 공동 감정을 제안하고, 공용부분 하자 가능성을 관리주체에 통지하십시오. 합의 시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최소 범위로 분담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방적 전액 요구에는 증빙을 요구하고, 과잉복구는 거절하십시오. 분쟁이 지속되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 또는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2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