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를 하게되연 감옥서도 바로나오나요?
사촌누나에게 잘못을 하여 현재 7년 구형을 받고 수감중입니다
술로 인해 미친거 같아요
합의를 보게되연 저는 바로 풀려날수 있는건가요?
반성하고 있어요 나쁜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많이 불안하고 두려우실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감옥에서 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형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칠 년 구형을 받고 수감 중”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1심 선고 전 구속 상태로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즉시 석방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합의는 판결 시 형량을 낮추는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구형 자체가 크게 중한 사건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친족 간 성범죄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반복성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진정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집행유예나 석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합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반성문보다 실제 태도와 책임 인식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에서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결과를 “보장”해 주는 카드가 아니라, 최악의 결과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요소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매우 중대한 만큼,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보석청구 등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합의를 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는 보석청구 인용 등으로 석방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징역형이 3년 이하에서 선고되어야 하므로 구형 수준을 고려할 때 합의한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은 합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합의는 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고서야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