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6개월 실형을 받아서 오늘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풀려나올 수도 있나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상해를 입히고 실형받았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할 기회가 있나요? 아님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서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전과는 없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심이라면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무조건 풀려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형 집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합의 성립 시 가석방이나 형 집행 종료 후 복권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선고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형기 단축이나 집행유예 변경 등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합의를 통해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를 한 다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하여 다툴 수 있다면 합의하는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합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면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