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 형 확정 후 교도소 가석방 가능성?
저는 피해자 입니다. 합의 해주기 싫어서 합의
끝까지 안해줬고 현재 2심 선고 끝났는데 상고 할 수도 있다는데 이때는 찾아보니깐 합의 연락도 안오고 합의한다해도 형 감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통 연락 안온다 하는데 맞나요?? 근데 민사 걸 예정인데 민사 때 피고인측에 도움? 된다고 연락 올 수도 있다는데 뭐가 맞는지... 그리고 2심 선고 끝났으니깐 이제 교도소 갈 가고 교도소에서도 보석금이나 제가 추후에 맘 바껴서 합의 해준다 해도
가석방? 그런거 될 가능성 없는거죠? 전 피고인이 어떻게 해서든 형 다 살고 나왔음 좋겠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