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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시 합의 가능한가요???

전 피해자이고 현재 금요일에 2심 선고 끝났습니다.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와서 해줄 생각인데 2심 선고 끝나면 합의 못하지 않나요? 상고 하고 합의 해주더라도 형에는 아무런 영향 안끼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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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이라면 양형사유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기 떄문에 합의가 되더라도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판결 후의 합의는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후 합의하는 경우 별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사실이며 따라서 합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비협조적인 태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의 합의는 선고형이 변경되기 어려워 사실상 합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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